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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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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1년 달라지는 병역제도
작성자 : 대변인실 작성일 : 2011-06-03 최종 수정일 : 2018-06-14 조회수 : 14205

▣ 2011년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 주요 내용
 

◎ 징병검사 체계 개선
 ㅇ 징병검사대상자 전원 기본검사 후 신체건강한 자와 정밀검사가 필요한 자로 구분하여
     건강한 자는 바로 신체등위 판정하고 정밀검사가 필요한 자는 해당 분야 정밀검사를
     거쳐 신체등위를 판정

 

◎「혼혈인」의 제2국민역 편입제도 폐지
 ㅇ 일반 병역의무자와 같이 신체검사 후 신체등위 판정
 * 2011.1.1.부터 시행하되, 1992.1.1.이후 출생한 사람부터 적용

 

◎ 입영의무 등의 면제 연령 상향 조정
 ㅇ 일반 병역의무자 : 36세
 ㅇ 기피자 등 : 38세

 

◎ 의무·수의장교 선발 제도 개선
 ㅇ 신체검사 폐지(병무청 최종 신체검사 결과로 대체)
 ㅇ 신체등위 1~3급자 무작위선발(부족시 4급자 선발)
 ㅇ 전문의 과정 수료자는 전문의 시험 합격 여부 불문 선발

 

◎ 육군기술행정병 일부 특기 면접전형 폐지
 ㅇ 신체제한(색각장애,청력장애,운동장애,디스크/관절이상 등)이 있는 특기에 한하여 
     면접 실시

 

◎ 공익근무요원 중 복무부적합자 소집해제
 ㅇ 공익근무요원 중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신체등위가 5급에 이르지 아니하거나 수형사실이
     있는 사람으로서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곤란한 사람에 대하여 심사를 거쳐 소집해제
    (제2국민역) 처분

 

◎ 국제음악분야 예술요원 편입인정대회 축소
 ㅇ 유네스코 산하 국제음악경연대회 세계연맹 가입 대회 중 병무청장이 정한 대회(30개 대회)로 축소

 

◎ 병역의무자 국외여행허가취소 규정 개선

 ㅇ ‘부 또는 모와 국외거주’를 요건으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경우 병역의무자는 물론 부 또는
    모가 국내 장기체재(1년의 기간 중 통산 6개월 이상 국내체재)하는 경우 병역의무 부과

 

※ 상세한 내용은 위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hwp 파일 2011 달라지는 병역제도 (36513Byte, download : 4421)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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