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병무뉴스 > 보도·설명자료 > 설명자료

병무뉴스
NEWS

설명자료

병무청의 설명자료를 제공하는 공간입니다.

설명자료에 대한 표이며 제목, 작성자, 작성일, 최종 수정일, 조회수, 본문내용, 부제목1, 부제목2, 부제목3, 담당자 성명, 담당자연락처, 담당자이메일, 엠바고, 첨부자료에 대한 내용을 제공
제목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신청 거부처분 관련" 일부 언론보도에 대한 병무청 입장
작성자 : 자원관리과 작성일 : 2015-01-08 최종 수정일 : 2018-05-18 조회수 : 7844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신청 거부처분 관련
일부 언론보도에 대한 병무청 입장


 

□ 최근 A씨의 영주권 신규취득 사유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원이 거부 처분된 것과 관련한 일부 언론보도 내용 중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어 병무청의 입장을 밝힙니다.


  ① 병역법령상 ‘영주권 신규취득’ 사유 국외여행허가제도란?
    · 일부 언론에서 '영주권 신규취득‘ 사유 국외여행허가가 3년 범위 내에서 단순 입영연기하는 제도인 것 같은 
       보도가 있으나,

     ·  ‘영주권 신규취득’ 사유 국외여행허가는 ‘국외이주(이민)’ 목적(병역법 시행령 제146조 제1항) 허가의 한 과정으로,
       이에 해당할 경우 3년 범위 내 허가를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3년이 경과한 후에는 다시금 37세까지 병역연기를
       받을 수 있어, 단순 입영연기 제도가 아닌 사실상 병역면제 제도임(38세에 제2국민역 편입).

    
       
※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별표2-연번7, 별표3-연번1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 또한, 지방병무청장이 위 사유 국외여행허가 여부를 판단할 경우 영주권 취득 사실뿐 아니라 ‘국외이주’ 목적으로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지 여부가 심사 기준이 됨(동 시행령 제147조 제2항).


  ② 국내 체재일수(133일)와 ‘국외거주’ 인정 관련

    · 일부 언론에서 국외여행허가 취소규정(병역법 시행령 제147조의2)을 들어, 국내에서 체재한 기간이 1년 중 6개월
      (183일)이 되지 않고 133일에 지나지 않으므로 ‘국외거주’ 사실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보도가 있으나, 
    · 이는 이미 국외이주 사유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이 국내에서 장기 체재(1년 중 6개월 이상)할 경우에 허가를 
      취소하는 규정으로 새롭게 허가를 받을 때 적용하는 허가규정과는 별개이며, 허가처분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병역사항 및 국외체재 목적 등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함(병역법 시행령 제146조제2항, 제147조제2항).

    · 따라서, 국외이주 사유 국외여행허가 처분 시 입영연기 중인 사람에 대해서는 국내 학교 재학 여부, 단기국외여행
      사유(운동경기 출전 등) 등 병역이행실태를 확인하고, 주민등록법상 주소지, 학생의 경우 학교 소재지, 직장인의 경우
      직장 소재지, 미혼의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 부모의 거주지, 기혼의 경우 배우자의 거주지 등을 통한 국외체재 목적도 
      함께 고려되어야 함.

  
  
※ 특히, 영주권은 이민자가 그 국가에서 상당기간 거주할 경우 비로소 취득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주소지가 국내이고,
       국내 학교에 재학 중에 있으면서 외국 영주권을 단기간에 취득한 극히 이례적인 경우에 대하여는 생활근거지를 국외로
       이전했는지에 대한 심사가 더욱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임.

 

  ③ 국세청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국외체류’ 인정 관련

    · 일부 언론에서 국세청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국외체류자로 관리하는데 병무청에서는 국외거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보도가 있으나,

    · 각각의 제도는 그 취지에 따라 ‘국외거주’ 등의 인정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법령의 집행에 있어서도 각 제도의
       취지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적용해야 하며,

    · 국민개병주의에 입각한 징병제하에서 병역감면 처분과 관련 있는 ‘국외거주’ 인정 기준을 병무행정과 상이한 복지행정
       이나 조세행정상의 기준과 단순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




 

첨부파일
설명자료에 대한 다음글과 이전글의 제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글 ▲ ‘정신 질환 치료경력 6개월 이상이면 병역면제’ 보도에 대하여
이전글 ▼ ‘국외이주’ 목적 국외여행허가제도 설명 자료
병무민원상담
  • 전화번호 1588-9090
  • 현재 페이지의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 담당정보 :
  • 담당자명 :
  • 자료기준 :
콘텐츠로 바로가기 대메뉴로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