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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배상문의 행정소송 변론 내용 보도 등에 관한 입장자료
작성자 : 자원관리과 작성일 : 2015-04-22 최종 수정일 : 2018-09-13 조회수 : 6010

□ 배상문의 행정소송 변론과정에서의 답변 내용 등에 관한 보도 중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어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 먼저, 귀국하면 입영연기 가능하다는 보도 내용은

 

○ 배상문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1년 이내의 기간을 단위로 경기 참가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단기 국외여행허가(국외이주 목적이 아님)를 받아왔는데, 2014년 위 단기 국외여행허가기간 만료일(2014.12.31.)로 부터 30일 이내에 귀국하였더라면 합법적인 방법으로 입영기일을 연기한 다음 국외여행허가를 받아 국제 경기 등에도 참가할 여지가 있었음을 지적한 답변이었음을 밝힙니다.
○ 그러나, 배상문은 현재 국외여행허가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귀국하지 않아 병역법 제94조에 따라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자로 사법기관에 고발된 상태입니다.
○ 따라서 현재 상태에서는 배상문이 귀국하게 되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아야 하며 병역법 시행령 제145조에 따라 국외여행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다음으로,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개월 이상 국내에 머물거나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국내에 체재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계속 거주하는 것으로 보아 국외여행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을 들어 배상문의 국외여행허가를 하지 않았다.”는 내용과 관련하여, 

 

○ 위 관련 규정은 국외이주 사유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이 국내에 일정기간 이상 체재하고 있으면 더 이상 국외이주자로 볼 수 없으므로 허가를 취소하고 병역의무를 부과하기 위한 규정으로 병무청은 위 규정을 들어 기간연장 허가를 불허한 것이 아닙니다. 
○ “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것은 그곳에 머물러 살기 위한 목적이 아니다”라고 배상문측이 밝혔듯이,  

○ 배상문은 영주권을 취득한 이후에도 214일 동안 국내에 있었고, 국내대학원에 재학하여 3학기 동안 학점을 취득하였으며, 국내 프로골프대회에 참가하는 등 여러 정황으로 볼 때 국외이주 목적으로 계속하여 국외에서 거주한 사람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불허한 것입니다.

 
□ 마지막으로, 배상문이 ‘미국 영주권을 얻어 병무청에서 국외여행기간을 연장해 왔다’는 보도 내용과 관련하여,

 

○ 배상문은 그동안 1년 이내의 단기국외여행을 목적으로 수차례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은 사실이나,
○ 그동안 단 한차례도 국외에서 기간연장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더욱이 영주권 취득사유로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음을 밝힙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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