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의 설명자료를 제공하는 공간입니다.
제목 | ○○언론기관 등 세월호 희생자에게 ‘신검 받으라니’란 보도에 대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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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징병검사과 작성일 : 2016-01-17 최종 수정일 : 2018-06-22 조회수 : 7431 | ||
가족의 마음을 다시 한 번 아프게 한 점에 대해 깊은 사과를 드리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 병무청(청장 박창명)에서는 주민등록 정보화자료에 의하여 매년 19세가 되는 사람(남성)을 대상으로 징병검사를 실시하게 되며, 징병검사대상자의 학업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본인이 희망하는 날짜에 징병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금년도 징병검사대상자인 97년생 전원에게 ‘징병검사 일자 및 장소 선택 안내문’을 송달했습니다. 세월호 사고 관련 징병검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4년 7월부터 피해자 명단을 파악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였으나 확보되지 않아 부득이 안내문을 발송하게 되었습니다. □ 세월호유가족협의회와 협의하여 1월 14일 명단을 접수받아 전원 징병검사 제외 처리하였으며, 1월 중에 생존자 가족을 대상으로 징병검사 절차 등 설명회를 추가로 가질 예정입니다. □ 병무청에서는 세월호 사고 이후 희생자, 유가족 등에 대해 입영연기, 동원훈련 면제 등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시행하여 왔으나, 금번 문제가 발생하게 됨을 거듭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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