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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무경찰·의무소방원 지원하면 현역병 입영기일 연기할 수 있다'는 보도에 대하여
작성자 : 현역입영과 작성일 : 2016-06-07 최종 수정일 : 2018-06-14 조회수 : 7153
      의무경찰·의무소방원 지원하면 현역병 입영기일 연기할 수 있다.
                            - 국무회의, 병역법 시행령 개정령안 심의·의결

□ 2016. 6. 7. ○○뉴스에서 보도한 ‘의무경찰·의무소방원 입영 연기할 수 있다’ 기사와 관련하여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어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먼저, ‘의무경찰·의무소방원에 지원해도 입영을 연기할 수 있게 된다’는 보도내용과 관련하여,
 
     현재 현역병으로 입영일자가 결정된 사람 중
        - 입영기일 30일전까지 각 군의 모집에 지원한 경우, 입영기일연기가 가능한 반면,
        - 의무경찰·의무소방원에 지원한 사람에 대하여는 입영기일연기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병역법시행령 개정으로, 의무경찰·의무소방원에 지원한 사람도 현역병 입영기일을
        연기할 수 있도록 허용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군대에서 다친 경우 국가·지자체·공공단체의 의료기관장에게 치료신청서를
     제출하면 해당 의료기관에서 바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는 보도내용과 관련하여
 
     현재는 병역의무자가 징집·소집에 응하여 입영부대로 가는 중에 부상을 당한 경우,
         관계 공무원이 인솔해 집단으로 수송 시에만 치료를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개별적으로 징집·소집에 응하여 입영부대로 가는 중에 부상을 입은 경우에도
         국가부담으로 치료비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군대에서 다친 경우는, 군병원에서 치료가 가능하며 군 병원 능력 초과 시
           민간병원을 이용(’95년 이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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