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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병무청, 12월 21일 병역의무 기피자 266명 인적사항 등 공개
작성자 : 병역조사과 작성일 : 2017-12-21 최종 수정일 : 2017-12-21 조회수 : 16337
    병무청, 12월 21일 병역의무 기피자 266명 인적사항 등 공개
 
⃞ 병무청(청장 기찬수)은 12. 21.(목) 오전 11시 병역의무 기피자 266명의 인적사항
  등을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를 통해 공개하였습니다.
◯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 공개는 병역의무 기피자 발생을 예방하고, 
    우리 사회에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문화를 확산할 목적으로 2015. 7. 1. 
    병역의무 기피자부터 적용됐습니다.
◯ 공개대상자는 총 266명이며, 현역입영 기피자가 98명, 사회복무요원소집 
    기피자 24명, 병역판정검사 기피자가 4명, 국외불법체류자가 140명 입니다.

⃞ 이번에 공개되는 병역의무 기피자들은 2016. 1. 1부터 2016. 12. 31. 기간 중
 병역을 기피한 사람들이다. 병무청은 이들에게 병역의무기피 사유로 ‘공개대상’
 임을 지난 3월에 사전 안내하였으며, 6개월 간의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습니다.
 병무청은 병역의무기피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초 병역의무
 기피자 공개 대상자를 최종 확정했습니다.
 
⃞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 공개되는 항목은 성명, 연령, 주소, 기피일자,
 기피요지 등 6개 항목이며,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공개/개방포털에
 공개된다. 공개대상자가 병역이행을 하거나 병역면제 등 병역이 변경될 경우
 병무청 홈페이지 공개대상에서 삭제되며, 병역을 이행하지 않는 동안에는
 인적사항 등이 계속하여 공개됩니다.
 
⃞ 병무청 관계자는 “병역의무는 공정해야만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다.”며
 “반칙과 특권이 없는 공정병역 확립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 참 고 자 료 ]
 
□ 법적 근거
❍ 병역법 제81조의2(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의 공개)
❍ 법 시행령 제160조(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의 공개)
❍ 법 시행령 제161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공개 대상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등 불법 체류자
❍ 정당한 사유없이 병역판정검사,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
❍ 정당한 사유없이 현역 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 공개절차 및 방법
❍ 공개절차
잠정공개 대상선정
     (2월 중순)
  → 사전통지 및 소명
      (2월 말)
 
(6개월)
최종공개 대상 확정
      (12월 초)
  →     인터넷 공개 
       (12.21.)
❍ 공개항목 : 6개(성명, 연령, 주소, 기피일자, 기피요지, 법 위반조항)
❍ 공개방법 : 병무청 홈페이지 게시
 
□ 병역의무기피공개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구 성 : 지방병무청별 11명(위원장 1, 내부위원 4, 외부위원 6)
    * 외부위원은 교수, 변호사, 타기관 공무원, NGO단체 회원 등
 ❍ 운 영 : 잠정공개 및 최종공개 대상자 심의 결정 등
    *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결정 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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