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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병무청 학력위조 병역면탈 혐의자 등 7명 검찰 송치
작성자 : 병역조사과 작성일 : 2018-03-12 최종 수정일 : 2018-03-12 조회수 : 13400
병무청 학력위조 병역면탈 혐의자 등 7명 검찰 송치

□ 병무청(청장 기찬수)은 12일 학력을 위조해 병역을 감면받은 병역의무자
    5명과 학력위조를 교사 및 방조한 공범 2명 등 7명을 병역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 병역판정검사 시 신체등급이 1~3급에 해당되더라도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중퇴 이하이면 보충역으로 처분되는 병역판정기준을 악용한 것입니다.
   ◯ 이들은 병역판정검사 시 무학 또는 주한 화교 소학교·중학교·고등학교
       중퇴 등으로 허위로 진술해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을 받았으나, 병무청의
       확인 결과 모두 화교 고등학교를 졸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공범 2명은 의무자 어머니와 학교담당자로 밝혀졌다. 이들은 사전 공모하여
       병역의무자 2명이 병무용 학력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병역을 감면 받도록
       한 혐의 입니다.
 
□ 병무청은 학력을 속여 병역을 감면받은 사람들이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여 해당
    학교 및 주한 외국인학교 졸업자에 대한 전수 조사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하게
    됐습니다.
   ◯ 이들은 화교학교 등 외국인 학교가 학교운영에 대한 주요내용이 국내 교육관계법
       적용을 받지 않고 있다는 점과
   ◯ 학사관리가 해당 학교별로 개별관리 되고 있어, 학력을 속이거나 해당학교와
       결탁하여 학력을 숨길 경우 확인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이번 수사의 의의는 사실상 국내 교육청에서 관리가 되지 않는 외국인학교
    졸업자들이 학교관계자와 공모하는 등으로 병역을 면탈한 혐의자들을 대거
    적발하였다는데 있습니다.
 
□ 병무청 관계자는 “앞으로 학력사유 병역감면대상자들에 대하여 화교학교 등
    외국인학교 졸업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여 병역처분에 엄정을 기할 것”이라며
     “매년 외국인학교 졸업자를 확인하여 학력 속임에 의한 병역면탈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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