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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반칙특권 없는 병역을 위한 병적 별도관리 대상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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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공정병역추진단 작성일 : 2018-03-14 최종 수정일 : 2018-03-14 조회수 : 15309 | |||||||||||||||||||||||||||
반칙특권 없는 병역을 위한 병적 별도관리 대상 안내 (공직자·고소득자·연예인·체육선수 등 27,678명 안내문 발송) □ 병무청(청장 기찬수)은 3월 14일 공직자·고소득자·연예인·체육선수 등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로 선정된 병역의무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 병적 별도관리는 반칙과 특권이 없는 공정병역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며, 발송 대상자는 27,678명 입니다. <상세 현황 : 붙임 참조> ○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는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때부터 입영, 전시근로역 편입 또는 병역면제, 보충역의 경우에는 복무만료될 때까지 병역의무의 연기와 감면, 각종 병역처분 사항 등이 투명하게 관리됩니다. □ 안내문에는 제도의 취지, 병적 별도관리 대상 선정 기준과 이의제기 절차 등과 성실한 병역의무 이행을 당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안내문을 받은 사람 중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병무청 홈페이지 (www.mma.go.kr)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병무청 홈페이지 - 병무민원포털 (문의 ☎ 1588-9090) ○ 병무청은 이의 제기를 받으면 7일 이내에 사실 여부를 확인 후 그 결과를 회신할 예정입니다. □ 기찬수 병무청장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병역이행에 반칙과 특권은 용납될 수 없다.”며 “국민이 공감 할 수 있는 공정병역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붙임 병적 별도관리 대상 및 안내문 발송 현황 1부. <끝>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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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180314-반칙, 특권 없는 병역을 위한 병적 별도관리 대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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