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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병무청, 사회관심계층 병적 별도관리제도 설명회 개최
작성자 : 자원관리과 작성일 : 2018-04-10 최종 수정일 : 2018-04-10 조회수 : 15192
병무청, 사회관심계층 병적 별도관리제도 설명회 개최
       - 반칙과 특권없는 공정병역 Start! -

□ 병무청(청장 기찬수)은 10일 서울 대방동에 소재한 공군회관에서 사회 관심계층
    ‘병적 별도관리제도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 본 설명회는 공정병역 업무의 병무청 정식 직제 반영에 맞춰 유관단체 임직원 등을
      초청해 병적 별도관리제도 설명회를 개최함으로써 공정병역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 이날 행사에는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체육회, 연예 협회, 기획업체 대표 등 관계자
       40여명이 참석했습니다.
 
□ 이날 설명회에서는 공직자·고소득자·연예인·체육선수 등 사회 관심계층의 병적
    별도관리제도 도입배경 및 제도안내, 향후 제도운영 방안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 병무청에서는 반칙과 특권 없는 공정병역을 실현하고자 병역이행 여부가 관심이 되는
      사회관심계층에 대하여 지난해 병역법 개정(‘17.9.22.시행)을 통해 병적을 별도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는 ‘4급 이상(상당) 공직자와 그 자녀, 연예인, 체육선수,
      고소득자와 그 자녀’ 이며, 관리인원은 3만 4천여명이 됩니다
     . <상세 현황: 붙임참조>
  ○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는 18세부터 현역 입영 할 때까지(보충역의 경우는 복무만료
      될 때까지) 병역의무의 연기 및 감면, 각종 병역처분을 포함한 병역이행 전 과정을
      모니터링 받게 됩니다.
  ○ 또한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의 성실하고 공정한 병역이행 유도를 위해 고령자 입영연기
      제한, 국외여행 허가 기준 강화 등 입영지연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 기찬수 병무청장은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병역은 병무행정의 핵심가치이자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기도 하다.”라며 “사회지도층이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병역을 이행하는
    모습을 보일 때 공정병역은 완성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붙임 병적 별도관리 대상 및 현황 1부. <끝>
[붙임]
1 병적 별도관리 대상
 
구 분 관리 대상
공직자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신고의무자와 그 자녀
체육선수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선수(경기단체 선수로 등록)
※ 프로, 아마추어
대중문화
예술인
‘대중문화예술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중문화예술인 중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할 의사를 가지고 대중문화예술사업자와 대중 문화예술 용역 계약을 맺은 사람
고소득자 「소득세법」제55조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별로 적용되는 세율 중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납세의무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및 그 자녀(과세표준 5억 초과)
 
2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 현황
                (’18.3.31.기준)
구 분 총 계 공직자
(자녀 포함)
고소득자
(자녀 포함)
체육선수 대중문화
예술인
인 원 34,098 4,153 2,708 26,108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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