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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병무청, 2019년도 병역판정검사 시작
작성자 : 병역판정검사과 작성일 : 2019-01-28 최종 수정일 : 2019-01-28 조회수 : 14377
     병무청, 2019년도 병역판정검사 시작

         - 홍채인식기 도입으로 신분확인 절차 강화
          - 당화혈색소 검사 시범실시로 당뇨질환 판별 정확도 제고


□ 병무청(청장 기찬수)은 2019년도 병역판정검사를 1월 28일부터 11월 22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 이번 병역판정검사대상자는 2000년도(19세)에 출생한 사람과 올해 병역판정검사 연기사유가 해소된 사람 등으로 지난해 보다 7천여 명이 증가한 32만 5천여명 입니다.
   ○ 올해에는 전 지방청 홍채인식기를 도입하여 쌍둥이 신분확인 강화를 통해 민원불편을 해소하였고 당화혈색소 검사를 시범 실시하여 당뇨질환을 판별하는데 정확성을 높였습니다.
   ○ 병역판정검사 일자와 장소는 병무청 누리집에서 휴대폰 인증, 공인인증서, 아이핀 등을 통하여 본인이 직접 선택할 수 있습다.
 
 
□ 병역판정검사는 기본검사와 정밀검사로 나누어 실시하여 우리 청년들의 종합건강검진 역할도 함께 합니다.
   ○ 기본검사는 모든 수검자를 대상으로 심리검사, 혈액·소변 검사, 혈당검사, 영상의학검사, 혈압 및 시력측정 등을 실시하고 이를 통하여 간질환, 당뇨질환, 간염, 신장기능, 심혈관계 질환 등 종합적으로 질환 유무를 확인합니다.
   ○ 정밀검사는 기본검사 결과와 본인이 작성한 질병상태 문진표, 지참한 병무용진단서 등으로 내과, 외과 등 해당과목을 면밀하게 보는 검사입니다.
   ○ 또한, 병역판정검사를 마친 사람에게는 검사항목별 목적과 결과에 대한 임상적인 의미를 비롯해 개인별 상세 질병건강정보가 담겨있는 건강검진 결과서를 제공하여 개인별 건강관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병역처분은 신체등급, 학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정합니다.
   ○ 병역의무자들은 질병 및 심신장애 정도의 평가기준인 ‘병역판정신체검사 등 검사규칙’(국방부령)에 따라 판정된 신체등급과 학력 등 사항을 고려하여 현역병입영대상, 보충역, 전시근로역, 병역면제 등으로 병역처분을 받게 됩니다.
   ○ 다만, 학력이 고퇴이하이면서 신체등급 1~3급에 해당되어 보충역 처분 대상이지만, 본인이 현역병 입영을 원하는 경우에는 현역병입영대상으로 병역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9년도 병역처분기준>
신체등급
학력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대 학 현역병입영 대상 보 충 역 전 시
근로역
병역
면제
재신체
검 사
고 졸
고 퇴 보 충 역
(희망시 현역병입영 대상)
중 졸
중학중퇴이하
 
□ 기찬수 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는 군복무 가능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신체등급을 판정하는 것 이외에도 19세 청년이 생애 첫 종합건강검진을 할 수 있는 개념으로 발전하였다.“ 라면서, ”병역판정검사가 강한 안보와 청년들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기를 바란다.“ 라고 말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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