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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6.25 전사자인 우리 할아버지 유해를 찾을 수 있을까요?” 병무청 병역판정검사때 확인해 보세요!
작성자 : 병역판정검사과 작성일 : 2019-08-13 최종 수정일 : 2021-09-15 조회수 : 10701

          “6.25 전사자인 우리 할아버지 유해를 찾을 수 있을까요?”

           병무청 병역판정검사 때 확인해 보세요!




        - 유가족 확인을 위해 병역판정검사장에서 유전자 시료채취 가능 -

        - 병무청 누리집(
www.mma.go.kr)에서 신청방법과 서식 등 확인 -

        - 유가족으로 확인되었을 때에는 별도의 포상금 지급 -



□ 병무청(청장 기찬수)은 병역판정검사 대상자가 ‘6.25 전사자 발굴유해 신원확인을 위한 유가족 유전자 시료채취’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 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다음과 같이 개선하였습니다.
 
   ○ 먼저 병무청 누리집(www.mma.go.kr)에 시료채취 신청방법과 서식을 게시하여 병역의무자가 병역판정검사를 받기 전에 가족과 충분한 상의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병무청 누리집 경로 : 병무민원 - 병역판정검사 -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 - 신청(6.25 전사자 유가족 시료채취 안내)
 
   ○ 아울러 병역판정검사 통지서 발송과 함께 보내는 병역이행안내문에도 유가족 시료채취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 전사자 유해발굴사업은 6.25전쟁 당시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쳤으나 아직도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분들의 신원을 확인하여 가족의 품으로 모시기 위한 호국보훈 사업으로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에서 주관하고 있으며 병역판정검사장에서도 시료채취를 하고 있습니다.
 
   ○ 유가족 유전자 시료채취는 유해를 찾지 못한 전사자의 8촌 이내 친·외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면봉을 이용하여 입안의 상피세포를 채취하는 간단한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 병무청 관계자는 “올해부터는 국방부에서 유가족 유전자 시료 제공에 따른 포상이 확대되어 현역입영 시 위로휴가가 주어지는 등 휴가일수가 확대 되었으며, 발굴된 유해와 유전자 일치 시 1,000만 원 이하의 포상금도 지급한다.”라고 포상 확대 안내사항을 전하면서 “많은 대상자들이 시료채취에 참여하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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