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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병무청, 대구·청도 지역 감염병 특별관리지역 지정에 따라 해당지역 거주자의 입영 잠정 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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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현역입영과 작성일 : 2020-02-21 최종 수정일 : 2020-03-26 조회수 : 4391 | |
병무청, 대구·청도 지역 감염병 특별관리지역 지정에 따라 해당지역 거주자의 입영 잠정 연기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대구, 청도 지역 거주 입영(소집)대상자는 증상여부와 관계없이 입영일 잠정 연기, 추후 입영일 재결정 □ 병무청은 2월 21일 오전, 대구·청도지역이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현역병입영대상자, 사회복무요원 및 산업기능·전문연구요원, 승선근무예비역 소집대상자의 입영을 잠정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 해당지역 거주자에 대한 입영연기는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 방지를 위해 범정부차원에서 국방부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결정된 사항이며, ○ 이번 조치로 입영이 연기된 대구·청도지역 입영(소집)대상자들의 입영일 재결정은 감염병 특별관리지역 지정 해제 후, 가급적 본인의 입영 희망시기를 반영하여 결정할 계획입니다. □ 모종화 병무청장은 “이번 조치로 입영(소집)대상자들의 학사일정 등 일부 차질이 예상되나 이는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 방지를 위한 범국가적 조치임을 이해해 주기를 바라며,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입영대상자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적극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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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200221 보도자료_특별관리지역 입영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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