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병 모집에 관련된 공지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제목 | 동반입대병 지원 관련 유의사항 알림 |
---|---|
작성자 : 현역모집과 작성일 : 2016-10-06 최종 수정일 : 2020-03-03 조회수 : 88198 | |
동반입대병 지원과 관련하여 유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동반입대병은 친구 또는 친척 등과 함께 입영하여 군 복무함으로써 군 입대에 따른 입영장정의 심리적 부담 완화 및 군 생활 조기 적응을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 따라서 동반입대는 친구(학교, 고향, 직장 등), 친척 등 평소 친분관계가 있는 사람끼리 지원해야 합니다. □ 만약, 조기 입영을 목적으로 인터넷을 통하여 모르는 사람을 입대동반자로 하여 위장 지원할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 관련법규에 따라 지원자 모두 합격취소 등 불이익 처분됨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령근거 : 병역법 제20조 및 현역병 모집업무 규정 제28조) |
|
첨부파일 |
다음글 ▲ | 행안부 1365 시스템 연계로 봉사실적 인수 안내 |
---|---|
이전글 ▼ | 현역복무지원서 작성 시 유의사항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