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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주 지진피해 발생지역 병역의무자 병역이행일자 연기
작성자 : 현역입영과 작성일 : 2016-09-23 최종 수정일 : 2016-09-23 조회수 : 7861
- 조기 피해 복구 등 일상생활 복귀에 도움 기대 -


 □ 병무청(청장 박창명)은 9월 발생한 지진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주시 거주 병역의무자에 한하여,
     본인이 원할 경우 병역의무를 일정기간 연기조치 하겠다고 밝혔다.

  ○ 연기대상은 특별재난지역 거주자로 징병검사 대상자, 현역병 입영대상자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로서
      입영(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들이며,

  ○ 연기 신청은 별도 구비서류 없이, 병무민원상담소나 각 지방병무청 민원실에 전화 또는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 병무민원상담소 : ☏1588-9090
      * 지방병무청 민원실 : 입영(소집)통지서를 발급한 지방병무청
      * 병무청 홈페이지 : www.mma.go.kr → 병무민원포털 → 현역/상근 → 입영기일연기

  ○ 박창명 병무청장은 “이번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붙임 : 보도자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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