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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7년도 병역판정검사 1. 23.(월)부터 시작
작성자 : 병역판정검사과 작성일 : 2017-01-23 최종 수정일 : 2017-01-23 조회수 : 16183
  - 1998년에 출생한 사람과 병역판정검사 연기가 해소된 사람
  - 올해부터 잠복결핵 검사 실시 및 건강검진 결과서 제공



병무청(청장 박창명)은 1월 23일부터 11월 29일까지 2017년도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합니다.
  ○ 병역판정검사대상자는 1998년도(19세)에 출생한 사람과 올해 병역판정검사연기 사유가 해소된 사람
      등으로 32만 8천여 명입니다.

병역처분은 신체등급, 학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
  ○ 병역의무자들은 질병 및 심신장애 정도의 평가기준인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국방부령)에 따라
      판정된 신체등급과 학력, 연령 등 자질을 종합해 병역처분을 받게 됩니다. 2017년도 병역처분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2017년도 병역처분기준>  
     
         * 고퇴이하 1~3급자 중 현역병입영을 희망하는 경우 현역처분

병역판정검사 일자와 장소를 본인이 직접 선택
  ○ 병역판정검사대상자는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일자와 장소에서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학생과 학원 수강생, 직장인 등은 실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
      병무청장에게 본인이 희망하는 일자와 장소를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신청해 병역판정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병무청별 병역판정검사 기간>
    지방병무청별 병역판정검사 기간

결핵발병 예방으로 국민건강 증진
  ○ 올해부터는 잠복결핵 검사*가 병역판정검사의 혈액검사 항목에 추가됩니다. 검사결과 양성자는 질병관리
      본부에서 무료 치료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본인이 희망하는 사람은 입영일자를 연기 받을 수도 있습니다.
    * 범국가 정책에 따라 OECD 결핵 최하위인 오명을 탈피하기 위해서 ‘결핵 안심국가 실행계획’의 일환으로
      국무총리 주관 제80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거쳐 병역판정검사에 포함하여 실시하도록 결정

병역판정검사는 기본검사와 정밀검사로 나누어서 실시
  ○ 기본검사는 모든 수검자를 대상으로 신체등급 판정에 필요한 심리검사, 혈액·소변 검사, 혈당검사, 영상의학
      검사, 신장·체중 측정, 혈압 및 시력측정 등을 하는 검사입니다. 정밀검사는 병역의무자가 과거에 앓았던 질병,
      현재 치료하고 있는 질병 또는 본인이 검사받기 원하는 내과, 외과 등 과목을 면밀하게 보는 검사입니다.

병역판정검사 결과는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병무청은 병역판정검사 원래의 목적인 병역처분 외에 국민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개인별 병역판정검사
      결과서를 제공합니다.
    - 병역판정검사 결과서는 병역의무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세부 검사항목별 검사목적, 기준치, 결과에
      대한 임상적 의미, 개인별 상세 질병 건강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임상병리검사는 종합병원 수준인 19개 항목
      으로 확대됩니다.
      *병역판정검사 결과서 및 임상병리검사 항목 [붙임 참조]    
  ○ 병역판정검사 결과서는 병무청 누리집의 ‘나만의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되며, 개인의 질병정보를 담고 있는
      민감 정보에 해당되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병역판정검사 결과서를 열람 또는 출력하려고 할
      때에는 반드시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개인의 병역판정검사 결과서가 열람될 때에는 당해 병역
      의무자 휴대폰으로 병역판정검사 결과서가 열람됐음을 알려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이중 안전장치를
      마련했습니다.

□ 박창명 병무청장은 “잠복결핵검사가 국민의 건강과 군부대의 결핵발병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붙임 : 보도자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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