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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병무청, 수해피해 병역의무자 입영일자 연기 처리
작성자 : 현역입영과 작성일 : 2017-07-18 최종 수정일 : 2017-07-18 조회수 : 20476


□ 병무청은 최근 국지성 폭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에 대하여 본인이 희망할 경우 병역의무
    이행일자를 현역병 입영일자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일자로부터 60일 범위 내에서 연기가 가능
    하다고 전했습니다.

   ○ 연기 대상은 본인 또는 가족이 수해를 입은 병역의무자로 현역병 입영 통지서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 등 병역의무이행 통지서를 받은 사람입니다.

   ○ 연기 신청은 병무민원상담소(☏1588-9090)나 전 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에 전화 또는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하면 됩니다.

   ○ 기찬수 병무청장은 “이번 폭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하루 빨리 피해를 복구하는데 도움이 되었
       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붙임 : 보도자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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