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병무뉴스 > 보도·설명자료 > 보도자료

병무뉴스
NEWS

보도자료

병무청의 언론보도를 제공하는 공간입니다.

보도자료에 대한 표이며 제목, 작성자, 작성일, 최종 수정일, 조회수, 본문내용, 부제목1, 부제목2, 무제목3, 담당자 성명, 담당자연락처, 담당자이메일, 엠바고, 첨부자료에 대한 내용을 제공
제목 인사 청문 대상 모든 공직후보자 병역사항 공개
작성자 : 병역공개과 작성일 : 2018-05-29 최종 수정일 : 2018-05-29 조회수 : 14379
인사 청문 대상 모든 공직후보자 병역사항 공개

□ 병무청(청장 기찬수)은 5월 29일부터 국회의 인사 청문 대상이 되는 모든 공직후보자의 
    병역사항이 공개된다고 전했습니다.
   ○ 그동안 국회의 공직후보자 병역사항 공개는 대법원장 등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와 헌법재판소 재판관 등 국회에 선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병역사항을 공개했습니다.

□ 병역사항 주요 공개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무위원 후보자 등은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본인과 직계비속의 병역사항을
       서면으로 국회에 신고하여야 하고, 국회의장은 인사청문요청안 처리 전까지 그 병역사항을
       국회공보에 공개합니다.
   ○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이 처리되어 공직후보자가 신고의무자가 되면, 국회의장은
       1개월 이내에 병역사항을 병무청장에게 통보해야 하고, 병무청장은 이를 관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
 
□ 병무청 관계자는 “국회에서 공개하는 병역사항 공개 대상을 국무위원 후보자 등 인사청문
    요청안이 제출되는 모든 공직후보자까지 확대함으로써 고위공직자에 대한 사전검증은
    강화되고 국민의 알권리는 충족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끝>
 



 
첨부파일
보도자료에 대한 다음글과 이전글의 제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글 ▲ 병무청, 2017 병무통계연보 발간
이전글 ▼ 기찬수 병무청장, 육군 72사단 동원훈련장 방문
병무민원상담
  • 전화번호 1588-9090
  • 현재 페이지의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 담당정보 :
  • 담당자명 :
  • 자료기준 :
콘텐츠로 바로가기 대메뉴로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