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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9년 생계유지 곤란사유 병역감면 기준 이렇게 바뀝니다.
작성자 : 병역공개과 작성일 : 2018-12-18 최종 수정일 : 2018-12-19 조회수 : 11533
      
 
2019년 생계유지 곤란사유 병역감면 기준 이렇게 바뀝니다.

        - 재산액 기준 6,860만 원, 월수입액 4인 기준 1,845,414원 -

□ 병무청(청장 기찬수)은 2019년도 생계유지곤란 사유 병역감면 재산액과 월 수입액 기준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 생계곤란사유 병역감면 제도는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서 병역의무자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이 가족의 부양비율, 재산액, 월수입액이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모두 해당될 경우 병역을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 2019년 재산액 기준은 6,860만 원 이하, 월수입액은 보건복지부 의료급여 선정기준을 적용하여 4인 기준 1,845,414원 이하이다. 단, 가족 부양비율 기준은 변동이 없습니다.

□ 생계곤란 병역감면 신청은 현역병입영대상자의 경우 입영통지서를 받은 후부터 입영일 5일 전까지,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은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다음 해부터 신청할 수 있지만,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경우에는 언제든지 신청 가능합니다.
 
□ 생계곤란 병역감면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거주지 지방병무청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생계곤란 병역감면 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병무청 누리집(병역이행안내-병역감면-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을 참고하거나 병무민원상담소(1588-9090)로 문의하면 됩니다. <마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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