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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병무청, 2019년도 동원훈련 시작
작성자 : 동원관리과 작성일 : 2019-03-04 최종 수정일 : 2019-03-04 조회수 : 14180
        병무청, 2019년도 동원훈련 시작
           - 훈련통지서 스마트폰 모바일 앱으로 교부 -
            - 동원훈련 보상비 전년대비 100% 인상 지급 -



□ 병무청(청장 기찬수)은 3월 4일부터 12월 19일까지 2019년도 병력동원훈련소집(이하 ‘동원훈련’이라 한다)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 동원훈련은 병력동원소집 대상자로 지정된 예비군이 전시 등 유사시에 전시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평시에 소집부대별로 2박 3일 동안 실시하는 훈련입니다.
 
○ 동원훈련 대상은 장교·부사관은 1~6년차, 병은 1~4년차가 해당되며, 올해 전역한 사람은 동원훈련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동원훈련 통지서는 스마트폰 모바일 앱으로 교부되며, 종전과 같이 전자우편(e-mail)과 등기우편으로 입영일 7일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동원훈련통지서를 모바일 앱 또는 전자우편으로 교부 받으려면 수신동의를 신청해야 하고, 수신동의 미신청자와 미열람자는 등기우편으로 통지서가 발송됩니다.
※ 수신동의 신청방법: 병무청누리집(www.mma.go.kr)≫병무민원포털≫동원·예비군≫병력동원훈련소집≫모바일앱·E-mail 동원훈련 소집통지서 수령 신청
 
○ 개인별 동원훈련 일자와 훈련부대 교통편은 본인 인증 후 병무청 누리집에서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으며, 본인 인증은 휴대폰으로도 가능합니다.
※ 확인방법: 병무청누리집≫병무민원포털≫동원·예비군≫병력동원훈련소집≫동원훈련 일자/교통편 조회
 
□ 병무청은 동원훈련 보상비 인상 등 예비군들의 편익을 향상하였습니다.
 
○ 동원훈련 보상비는 매년 현실을 반영하여 인상하고 있으며, 올해는 전년 대비 100% 인상된 32,000원이 지급됩니다.
 
○ 훈련부대가 원거리 이거나 교통 불편 지역에 거주하는 집단지정된 예비군들은 차량으로 수송을 하여 입영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 동원훈련(입·퇴소 포함)중에 부상 등 재해를 입은 경우 국가부담으로 보상이나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그리고, 훈련 참가자의 직장 및 학업보장을 위해 고용주나 학교의 장이 훈련참가를 이유로 휴무 또는 결석 처리 등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예비군 권익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 병무청 관계자는 “동원훈련 통지서를 받은 예비군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에 입영하지 않을 경우에는 일반 예비군 훈련과 달리 별도의 보충훈련 없이 고발되어 처벌을 받는다.”라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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