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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초생활 수급자는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군 입대 가능
작성자 : 현역입영과 작성일 : 2019-10-07 최종 수정일 : 2019-10-07 조회수 : 13255

       기초생활 수급자는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군 입대 가능

- 기초생활수급자, 학년담임교사, 유치원교사 임용시험 응시자를 위한 현역병 입영제도 개선



□ 병무청(청장 기찬수)은 기초생활수급자, 학년담임 교사, 유치원 교사 임용시험 응시자가 입영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현역병 입영제도 일부를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 주요 내용으로는

○ 국가로부터 생계급여를 받는 병역의무자는 입영희망시기를 반영하여 입영일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갑작스러운 병역이행으로 가족의 생계가 어렵게 되는 문제를 최소화 하고,

○ 교사의 학기 중 입영으로 ‘학년 중 담임교사 교체 및 교과목 교사 신규채용에 따른 교육행정의 공백을 초래한다’는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교사가 학년을 마치고 입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초·중등 교사 임용시험 응시와 달리 유치원 교사 임용시험 응시는 입영일자 연기사유에 해당되지 않았으나, 유치원 교사 임용시험 응시도 연기사유에 포함하도록 하여 형평성을 제고하였습니다.
 
 
<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개정 주요내용 >
구 분 개정 내용
경제적 약자
입영희망일자 반영
(신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입영일자 결정
교사 입영일자조정
가능범위 확대
(종전) 입영일자가 ‘3~7월’인 경우에는 ‘8~9월’로 조정
(개선) ‘89또는 다음해 2~3로 조정
유치원교사
임용시험 사유 연기 허용
(종전) 유치원 교사 임용시험 응시 사유 연기 불가
(개선) 유치원 교사 임용시험 응시 사유 입영일자연기 허용
 
□ 이번 제도 개선으로 기초생활 수급자, 교사 등의 입영일자 선택 또는 입영연기일자 선택의 폭이 넓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 기찬수 병무청장은 “앞으로도 병역의무자의 병역이행을 적극적으로 돕기 위해 병역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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