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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병무청, 배재대와 사회복무 경험 학점인정 업무협약
작성자 : 사회복무과 작성일 : 2019-11-20 최종 수정일 : 2019-11-20 조회수 : 6246

        병무청, 배재대와 사회복무 경험 학점인정 업무협약

- 2020년 1학기부터 사회복무 중 축적되는 다양한 교육적 경험을 학점으로 인정

- 리더십 최대 3학점, 사회봉사활동 최대 2학점 인정

- 사회복무요원 경력증명 관리시스템 구축으로 복무기록 확인 간소화




□ 병무청(청장 기찬수)은 11월 20일 14시 병무청 회의실에서 배재대학교(총장 김선재)와 사회복무요원 복무경험에 대한 학점인정*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고등교육법 제23조 제1항 제6호(국내외 다른 학교·연구기관·산업체 등에서 학습·연구·실습한 사실을 학칙에 따라 해당 학교에서 학점취득으로 인정 가능) 관련 학습경험인정제도 대상에 사회복무 경험 해당(‘19. 11월 교육부)
 
□ 이번 협약의 주요내용은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개인별로 축적되는 사회봉사, 리더십, 기초체육, 인성교육 등 다양한 교육적 경험을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해 관련 분야의 교과학점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 배재대학교에서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2020년 1학기 이후 복학하는 학생들부터 복무기간 중 취득한 관련 분야의 교육적 경험 정도에 따라 리더십 최대 3학점, 사회봉사활동 최대 2학점을 부여할 계획입니다.

○ 이를 위해 병무청에서는 학점인정 절차에 필요한 사회복무요원 복무기록을 쉽고 빠르게 발급·확인할 수 있도록 ‘사회복무요원 경력증명 관리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 2월 정상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경력증명서(복무역량 및 성과 인정서)
○ 기재내용 : 인적사항, 경력사항(상훈, 교육, 봉사활동 등)
○ 발급방법 : 사회복무포털(복무중, https://sbm.mma.go.kr), 병무행정시스템(소집해제)
※ 처리절차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관 / 병무청 사회복무요원 대 학
경력증명서
발급 요청
(방문, 인터넷)
경력증명서 발급
(사회복무포털,
병무행정시스템)
경력증명서 제출
(복학 시)
학점인정심의위원회 심의 후 학점 부여
 
□ 기찬수 병무청장은 협약식에서 “이번 협약으로 병역의무 이행에 따른 학업단절이 완화되어 사회복무요원들이 보람과 자긍심을 갖고 성실히 복무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면서 ”병무청은 병역의무 기간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봉사이자 자기계발의 기회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 한편, 병무청은 배재대학교와의 협약 이외에 강원도립대학교, 동강대학교, 동신대학교, 선린대학교, 세경대학교, 수성대학교, 여주대학교, 원광대학교, 전남과학대학교, 조선이공대학교 등 10개 대학교와도 협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향후 배재대를 비롯한 11개 대학교 소속 1,200여명의 사회복무요원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해당 학교별 학점인정 기준, 범위 등 세부사항은 사회복무포털이나 각 대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될 예정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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