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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의무경찰·의무소방원 지원하면 현역병 입영기일 연기할 수 있다'는 보도에 대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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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현역입영과 작성일 : 2016-06-07 최종 수정일 : 2018-06-14 조회수 : 7154 | ||
□ 2016. 6. 7. ○○뉴스에서 보도한 ‘의무경찰·의무소방원 입영 연기할 수 있다’ 기사와 관련하여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어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 먼저, ‘의무경찰·의무소방원에 지원해도 입영을 연기할 수 있게 된다’는 보도내용과 관련하여, ○ 현재 현역병으로 입영일자가 결정된 사람 중 - 입영기일 30일전까지 각 군의 모집에 지원한 경우, 입영기일연기가 가능한 반면, - 의무경찰·의무소방원에 지원한 사람에 대하여는 입영기일연기 근거가 없었습니다. ○ 그러나, 이번 병역법시행령 개정으로, 의무경찰·의무소방원에 지원한 사람도 현역병 입영기일을 연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습니다. □ 다음으로, ‘군대에서 다친 경우 국가·지자체·공공단체의 의료기관장에게 치료신청서를 제출하면 해당 의료기관에서 바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는 보도내용과 관련하여 ○ 현재는 병역의무자가 징집·소집에 응하여 입영부대로 가는 중에 부상을 당한 경우, 관계 공무원이 인솔해 집단으로 수송 시에만 치료를 받을 수 있었으나, ○ 앞으로는 개별적으로 징집·소집에 응하여 입영부대로 가는 중에 부상을 입은 경우에도 국가부담으로 치료비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군대에서 다친 경우는, 군병원에서 치료가 가능하며 군 병원 능력 초과 시 민간병원을 이용(’95년 이후)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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