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병무청에 관련된 각종 유용한 자료를 모아놓은 공간입니다.
제목 | 출퇴근가능사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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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사회복무과 작성일 : 2018-05-14 최종 수정일 : 2022-04-12 조회수 : 3180 | |
□ 사회복무요원은 주소지에서 출퇴근이 가능한 거리의 복무기관에서 근무하여야 하므로 출퇴근이 어려운 복무기관을 선택하신 경우, 출퇴근 가능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출퇴근 곤란 사유로 병무청에서 본인선택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충북지방병무청 사회복무과( 043-270-1251)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출퇴근 가능 확인서(팩스 : 043-270-13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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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별지 21] 출·퇴근 가능 확인서(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43Byte, download : 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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