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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지원(모병)안내
RECRUITMENT CENTER

모집안내

모집안내-동반입대병

동반입대 복무제도란?

  • 가까운 친구(학교, 고향, 직장 등)나 친척(형제) 등과 함께 입영하여 함께 훈련을 받고 같은 생활권단위 부대로 배치되어 전역시까지 서로 의지하며 군복무를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이 제도는 현역병 입영장정이 든든한 동반자와 함께 군생활을 함으로써 입대후 군생활의 조기적응, 복무의욕을 고취시켜 군의 전투력 향상에 기여하도록 병무청과 육군에서 2003년도부터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지원자격

지원자격에 대한내용의 표이며 연령, 학력, 신체요건, 선발제외대상에 대한내용을 제공
연령 지원서 접수년도 기준 18세이상 28세이하 ('24년 기준 : 1996.1.1. ~ 2006.12.31. 출생자)
학력 '21년 3월접수(6월입영)부터 학력제한 폐지
기본요건
  • 병역판정(신체)검사 결과 신체등급 1급~4급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병역처분된 사람
  • 18세인 사람은 현역병 지원 신체검사 결과 1급~4급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병역처분된 사람 
  • 친구(학교, 고향, 직장 등), 친척(형제) 등과 2명이 함께 지원
  • 자격/면허/전공학과 관련없음
  • 현역병(징집병) 입영일자가 결정된 사람은 그 입영일 30일전까지 지원 가능한 사람
  • 육,해(병),공군의 다른 모집분야에 지원하지 아니한 사람
  •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대체역 편입원을 제출한 사람은 지원을 제한 한다.
선발제외대상

범죄경력조회결과 아래 사항에 해당되는 사람

  •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실형(집행유예 포함)을 선고받은 사람(단, 폭행 등 강력범죄의 경우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 강력범죄 : 살인, 강도, 방화, 성폭력, 폭행, 상해, 공갈, 약취·유인, 체포·감금,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 수사 또는 재판 중에 있는 사람으로서 최종 선발자 발표일 7일전까지 기소유예·혐의없음 등의 수사종결처분·결정 또는 재판이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 처분미상으로 범죄경력이 통보된 사람으로서 최종 선발(합격)자 발표일 7일전까지 처분결과가 판명되지 아니한 사람
  •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체역 편입원을 제출한 사람
  • 현역병지원 신체검사결과 신체등급 4급 판정을 받은 사람 중 통합지원서 작성 시 '현역복무 선택 비동의'한 사람
  • 19세 이상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로서 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신체등급 4급 보충역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반드시 최종선발일 7일 전까지 본인이 직접 병역처분변경 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

지원서 접수

지원서 접수에 대한 표이며 접수기간, 접수처, 접수방법, 유의사항에 대한내용을 제공
접수기간
  • 모집일정은 '이달의 모집계획'에서 확인
    • [군지원(모병)안내 → 모집안내 서비스 → 이달의 모집계획]에 별도 공지
접수처
  • 인터넷 접수
    • 병무청 누리집 → 병무민원→ 군지원 → 통합지원서작성 → 동반입대병
접수방법
  • 동반입대할 2명이 각자 본인의 지원서 작성[각자의 공동인증서 또는 민간간편인증(카카오인증서, PASS인증서 등) 로그인 후 작성]
  • 서로 다른 응시지역에서 지원가능
  • 접수 순서
    •  1. 본인(A) 로그인 후 지원서 작성 시 동반자(B) 주민번호 입력후 접수(임시접수 상태)
    •  2. 'B' 재 로그인 후 지원서 작성시 'A' 주민번호를 동반자로 입력후 접수(접수완료)



  • 반드시 학교 친구나 친척 등 친분관계가 있는 사람끼리만 지원가능, 조기입영을 목적으로 친구관계를 위장하여 지원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선발제외(취소)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됨
  • 지원서 접수 후 수험표를 출력하여야 합니다. 수험표는 병무청 누리집 → 병무민원 → 군지원 → 지원서 접수ㆍ수험표 조회 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않은사람은 1차 선발자 발표후 수험표를 확인하여 수험표에 기재된 신체검사 일정에 반드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지원서 접수취소는 최종 선발자 발표일 7일전까지 병무청 누리집 → 병무민원 → 군지원 → 지원서 작성/수정/취소에서 취소 가능
    • 동반입대 접수기간중 한사람이 취소할 경우 동반지원한 사람도 함께 접수가 취소됩니다. 
    • 다만, 접수기간이 끝난 후 지원서에 단독입대를 희망하신 경우 단독입영이 가능합니다.  
  • 현역병(징집)으로 입영일자가 결정된 사람이 각 군 모집병에 최종 선발되어 입영일자가 결정되면 징집병 입영일자는 자동 취소되며, 모집병으로 입영하여야 합니다.
  • 현역병(징집)으로 입영판정검사가 결정된 사람이 모집병에 최종 선발되어 입영일자가 결정되면 현역병(징집) 입영판정검사는 취소되거나 새로운 입영판정검사일자로 변경됩니다. 
  • 최종 선발자로 선발된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선발취소를 원하는 경우에는 병무청 누리집 → 병무민원 → 군지원 → 선발취소 및 입영연기 등 민원신청에서 다음 사유에 한하여만 신청 할 수 있습니다.(필요시 관련 증빙서류 제출)
    •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2주 이상의 치유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또는 세대원의 위독, 사망 등으로 본인이 아니면 가사정리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하여 본인이 아니면 이를 처리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최종 선발자 발표일 전날까지 각 군에서 모집하는 장교, 부사관, 병, 의무소방원, 의무경찰에 지원하여 수험결과를 기다리고 있거나 또는 선발시험에 합격한 경우
    • 18세 현역병지원 신체검사 결과 신체등급 4급자로서 현역병으로 입영할 수 없어 그 선발의 취소를 원하는 경우(1회)

선발절차

선발절차에 관한표이며 선발기준 및 배점과 선발여부 확인을 제공
선발기준 및 배점
  • 별도의 구비서류 제출 및 면접전형 등의 절차 없이 전산 추첨으로 선발하고, 신체등급 및 범죄경력에서 결격사유 발생 시 선발제외됨(지원서작성 시 단독입영을 희망하지 않을 경우 동반자의 결격사유로 본인도 선발에서 제외 처리됨)
선발여부 확인 병무청 누리집 → 병무민원 → 군지원 → 조회 및 발급 → 합격여부조회(1차,최종,입영통지서) 

입영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실시 내용
입영판정검사란?
  입영 후 부대에서 실시하는 신체검사를 병무청에서 입영하기 전에 실시하는
  신체검사를 말합니다.      * 병역법 제14조의3(입영판정검사)<'21.6.23.시행>
적용시기    지작사 동부지역 : '22년 7월 입영자부터, 지작사 서부지역 : '23년 1월 입영자부터
적용부대   지작사(동부/서부지역) 입영부대
참고사항  입영일 전 6개월 내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현역병지원신체검사, 
 입영판정검사를 받은 사람은 제외       
자세한 안내   병무청 누리집 → 병역이행안내 → 입영판정검사

복무

  친구 또는 친척(형제) 등과 함께 입영, 같은 생활권 범위 내 부대에서 복무
  (자대생활 기간에는 동일 생활관 편성을 지양하되, 필요한 경우 사·여단장 승인하에 동일 생활관 편성 허용)
   - 복무지역 : 지작사(동부·서부) 예하 야전부대(강원, 경기지역)
   - 상비사단/군,  군단직할 : 중·소대 단위,  향토/동원사단 : 중·대대 단위

복무에 대한표이며 입영시기, 입영부대, 복무지역, 복무특기 내용을 제공
입영시기 지원서 접수 마감월로부터 3개월차 입영(예: 1월 접수마감시 4월중 입영) 
입영부대 강원(지작사 동부: 7·12·15·21·36사단)예하 5개 사단 신병교육대, 경기(지작사 서부: 3·5·6·28·51·55사단)예하 6개 사단 신병교육대
※ 입영부대에서는 기본군사 훈련을 받고 실제 복무할 부대는 육군에서 재분류하여 입영부대와 복무부대는 다를 수 있습니다.
복무지역 강원도 또는 경기도 일원(예전 1,3군 관할 부대)
복무특기 보병, 포병, 공병, 통신 병과 중 24개 특기로 분류 (매년 다소 변경될 수 있음)

입영통지서

  • 최종 선발(합격)자는 병무청 누리집 및 귀하의 e-mail에서 현역병입영통지서를 출력 후 정해진 입영일자/부대로 통지서를 지참하고 입영합니다.
    • 병무청 누리집 → 병무민원 → 군지원 → 조회 및 발급 → 합격여부조회/입영통지서 출력
병무민원상담
  • 전화번호 1588-9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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