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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지원(모병)안내
RECRUITMENT CENTER

모집안내

모집안내-직계가족복무부대병

직계가족복무부대병 제도란?

직계존속ㆍ형제자매 및 외조부모가 복무한(복무중인) 부대(아래 1,3군예하 31개부대만 해당)에서 군복무를 하고자 할 때 지원입영하는 제도입니다.

  • 복무부대(지상군작전사령부 예하 31개부대) - 아래 부대중 1개부대만 지원할 수 있음
    • 지작사(동부) 예하부대(14개) : 7,12,15(27),21,22사단/11기동사단(20사단)/23경비여단/2,3포병여단/2,3공병여단/3기갑여단/20기갑여단/102기갑여단
    • 지작사(서부) 예하부대(17개) : 1,3,5,6,8기동(26),9,25,28사단 /1(6포병여단 중 878·968·969대대),5(6)포병여단/1,5(6)공병여단/1,2,5기갑여단/수기사/화력여단 753·656·751대대
    • ※  (   ) 해체된 부대는 승계된 부대에서 복무하게 됩니다.
  • 가족이 현역간부(부사관이상)인 경우에는 현재 복무하고 있는 부대에는 지원할 수 없으며, 이전에 복무한 부대는 지원가능함

지원자격

지원자격에 대한내용이며 연령, 학력, 기본요건, 자격요건, 선발제외대상을 제공
연령 지원서 접수년도 기준 18세이상 28세이하 ('24년 기준 : 1996.1.1. ~ 2006.12.31. 출생자)
학력 '21년 3월접수(6월입영)부터 학력제한 폐지
기본
요건
  • 병역판정(신체)검사 결과 신체등급 1급~4급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병역처분된 사람
  • 18세인 사람은 현역병 지원 신체검사 결과 1급~4급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병역처분된 사람 
  • 자격ㆍ면허ㆍ전공학과 관련없음
  • 현역병(징집병) 입영일자가 결정된 사람은 그 입영일 30일전까지 지원 가능한 사람
  • 육, 해(병), 공군의 다른 모집분야에 지원하지 아니한 사람
  •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대체역 편입원을 제출한 사람은 지원을 제한 한다.
선발제외대상
  • 범죄경력조회결과 아래 사항에 해당되는 사람
    •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실형(집행유예 포함)을 선고받은 사람
    • 수사·재판 중에 있는 사람으로서 최종 선발(합격)자 발표일 7일전까지 기소유예·혐의없음 등의 수사종결처분·결정 또는 재판이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 처분미상으로 범죄경력이 통보된 사람으로서 최종 선발(합격)자 발표일 7일전까지 처분결과가 판명되지 아니한 사람
  •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체역 편입원을 제출한 사람 
  • 현역병지원 신체검사결과 신체등급 4급 판정을 받은 사람 중 통합지원서 작성 시 '현역복무 선택 비동의'한 사람
  • 19세 이상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로서 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신체등급 4급 보충역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반드시 최종선발일 7일 전까지 본인이 직접 병역처분변경 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
 

지원서 접수

지원서 접수에 대한표이며 접수기간, 접수처, 참고사항 내용을 제공
접수기간
  • 모집일정은 '이달의 모집계획'에서 확인
    • [군지원(모병)안내 → 모집안내 서비스 → 이달의 모집계획]에 별도 공지
접수처 인터넷 접수
   - 병무청 누리집(홈페이지) → 병무민원 → 군지원 → 통합지원서 작성
참고사항
  •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은 수험표에 기재된 신체검사 일시 및 장소에 반드시 참석하여 지원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만일 지원병 신체검사일 이전으로 병역판정검사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병역판정검사통지서에 명시된 일정에 따라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고 지원병 신체검사는 받지 않습니다.
  • 현역병(징집)으로 입영일자가 결정된 사람이 각 군 모집병에 최종 선발되어 입영일자가 결정되면 징집병 입영일자는 자동 취소되며, 모집병으로 입영하여야 합니다.
  • 현역병(징집)으로 입영판정검사가 결정된 사람이 모집병에 최종 선발되어 입영일자가 결정되면 현역병(징집) 입영판정검사는 취소되거나 새로운 입영판정검사일자로 변경됩니다. 
  • 지원서 접수 후 수험표를 출력하여야 합니다. 수험표는 병무청 누리집 → 병무민원 → 군지원 → 지원서 접수ㆍ수험표 조회 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만약, 수험표가 화면에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서접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니 개인 PC환경을 재설정 하신후 다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서 접수취소는 최종 선발자 발표일 7일전까지 병무청 누리집 → 병무민원 → 군지원 → 지원서 작성ㆍ수정ㆍ취소 에서 취소가 가능합니다. 최종 선발자로 선발된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선발취소를 원하는 경우에는 병무청 누리집 → 병무민원→ 군지원 → 선발취소 등 민원신청 에서 다음의 사유에 한하여만 증빙서류없이 인터넷으로 취소신청할 수 있습니다.(필요시 관련 증빙서류 제출)
    •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2주 이상의 치유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잠복결핵 치료중인 사람이 치료를 계속 원하는 경우
    •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또는 세대구성원이 위독, 사망하여 본인이 아니면 간호 또는 장례 등 가사정리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하여 본인이 아니면 이를 처리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최종 선발자 발표일 전날 까지 각 군에서 모집하는 장교, 부사관,병, 의무소방원,의무경찰에 지원하여 그 수험결과를 기다리고 있거나 선발시험에 선발된 경우
    • 18세 현역병지원 신체검사 결과 신체등급 4급자로서 현역병으로 입영할 수 없어 그 선발의 취소를 원하는 경우(1회)

선발절차

선발절차에 대한 표이며 설발기준 및 배점, 합격여부확인, 유의사항에 대한내용을 제공
선발기준 및 배점

가족여부 및 복무부대 등을 자체 조회 확인후 선발

  • 자격/면허, 전공학과와는 전혀 관련이 없음
  •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만 수험표에 기재된 신체검사 일정에 따라 지원 신체검사를 받으며, 별도의 구비서류 제출 및 면접전형 등의 절차없이 전산 추첨으로 선발하되 범죄경력 등 결격사유 해당자는 선발에서 제외
  • 지원서 접수이후 재신체검사 등으로 선발기준에 미달시는 선발에서 제외됨
합격여부 확인 병무청 누리집 → 병무민원 → 군지원 → 조회 및 발급 → 합격여부조회(1차,최종,입영통지서) 출력
유의사항 가족여부, 지원대상 복무부대를 자체조회후 비대상으로 확인될 경우 선발제외 처리합니다.

입영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실시 내용
입영판정검사란?
  입영 후 부대에서 실시하는 신체검사를 병무청에서 입영하기 전에 실시하는
  신체검사를 말합니다.       * 병역법 제14조의3(입영판정검사)<'21.6.23.시행>
적용시기  지작사 동부지역 : '22년 7월 입영자부터, 지작사 서부지역 : '23년 1월 입영자부터
적용부대  지작사(동부/서부지역) 입영부대 
참고사항  입영일 전 6개월 내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현역병지원신체검사, 
 입영판정검사를 받은 사람은 제외
자세한 안내  병무청 누리집 → 병역이행안내 → 입영판정검사

복무

복무에 대한표이며 입영시기, 입영부대, 복무지역, 복무특기, 유의사항에 대한내용 제공
입영시기 지원서 접수 마감월로부터 3개월차에 입영(예: 1월접수마감시 4월중 입영) 
입영부대 지원복무부대에 따라 지작사 동부(강원도) 14개 예하부대, 지작사 서부(경기도) 17개 예하부대
복무지역 강원도 또는 경기도 일원(예전 1,3군 관할 부대)
복무특기 보병, 포병, 공병, 통신 병과 중 16개 특기로 분류 (매년 다소 변경될 수 있음)
유의사항 신병교육 후 사단, 여단까지는 배치되나, 같은 중대까지는 부대 소요특기에 따라 배치 됨을 알려드립니다.

입영통지서

  • 최종 선발(합격)자는 병무청 누리집 및 귀하의 e-mail에서 현역병입영통지서를 출력 후 정해진 입영일자/부대로 통지서를 지참하고 입영합니다.
    • 병무청 누리집 → 병무민원 → 군지원 → 조회 및 발급 → 합격여부조회/입영통지서 출력
병무민원상담
  • 전화번호 1588-9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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