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가자에 대한 병역처분
소집부대에서 귀가한 사람에 대하여는 병역판정검사장 또는 중앙신체검사기관에서 재신체검사를 한 후 그 신체등급에 따라 병역처분을 변경하거나 다시 입영하게 됩니다.
- 치유기간이 3월미만인 사람 :
- 치유기간 경과후 재입영
- 치유기간이 3월이상인 사람 :
- 치유기간이 경과된 후 지체없이 재신체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병역처분
- 치유기간이 명시되지 아니한 사람 :
- 지체없이 재신체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병역처분
- 치유기간 3월미만으로 귀가한 후 다시 입영하여 치유기간 3월미만으로 귀가한 사람 :
- 치유기간 경과된 후 지체없이 재신체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병역처분
소집부대장은 소집부대에서 귀가된 사람이 재 신체검사를 받고 다시 소집된 사람에 대하여는 같은 질병 또는 심신장애을 이유로 귀가시켜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