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의 선원으로서 병역판정검사결과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 보충역으로 처분된 이후 최초의 승선출국일로부터 3년이상 사회복무요원소집이 연기된 때에는 군사교육소집을 실시하며 그 군사교육소집을 마친 때에는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마친것으로 본다.
선원의 연기사유는 그 사회복무요원 소집연기 기간중에 계속되어야 한다. 하선 후 6월 이내에 재승선한 때에는 연기사유가 계속된 것으로 보되 하선기간은 1년의 기간내 통산 6월을 초과할 수 없고, 1년의 기간내에 통산 3월을 초과하는 하선기간은 연기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하선기간 1년의 기간내에 통산 6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선원연기처분을 취소하고 사회복무 요원으로 소집하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