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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이행안내
INFORMATION

편입

편입

관련규정

  • 병역법 제37조 및 제38조의2(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 및 제한)
  • 병역법 제41조(편입취소 및 의무부과)
  • 병역법 시행령 제78조 내지 제81조의2, 91조의2 내지 92조

업무흐름도

  • 병역의무자

    병역지정업체장과
    고용계약 체결

  • 병역지정업체장

    해당분야
    복무지시
    편입신청서 검토

  • 7일이내
    제출
  • 지방병무청장

    편입 자격여부
    심사 편입

  • 전문(5일)
    산업(2일)
  • 병역의무자

    편입결과
    수령

처리절차

  • 의무자와 병역지정업체의 장의 근로계약에 따라 채용 결정
  • 병역지정업체의 장은 의무자로부터 편입신청서를 받은 후 7일 이내 또는 입영(소집)기일 5일전까지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
  • 관할지방병무청장은 편입신청서 검토 후 편입결과 통보
    • 병역지정업체 인원배정 여부
    • 해당 학력/기술자격·면허/전공 여부
    • 해당(전공)분야 근무 가능 여부
    • 병역사항/연령/기타 편입제한 대상 여부 등

편입대상

전문연구요원
  • 석사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석·박사학위 통합과정 수료자 포함)으로서 병역지정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
    •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로서 자연계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병역지정업체인 중소기업 부설연구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 포함
  •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자연계대학원에서 박사학위과정(석사학위 및 박사학위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포함)을 수료한 사람 
    • 자연계대학원에 근무할 전문연구요원 편입대상자는 교육부장관이 실시하는 전문연구요원 선발 시험에 합격하여야 함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군전공의 수련기관에서 소정의 과정을 수료하고 자연계대학원에서 박사학위 과정을 수료한 사람
  • 기타 학력별 전공의 범위 등 세부편입 기준은 병무청장이 따로 정함
    • 병무청훈령, 「별표1」전문연구요원 연구분야별 편입기준
산업기능요원
  •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공업, 광업, 에너지산업, 건설업, 수산업 또는 해운업분야의 기간산업체 또는 방위산업체에 근무중인 사람으로서
    • 현역병입영대상자 : 학력별 기술자격 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 학력별 국가기술자격과 동등 수준의 일학습병행자격을 취득한 사람 편입 허용
    •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보충역, 사회복무요원 복무중단자, 현역병 복무중 보충역 편입자 : 기술자격 불요
    • 정보처리 직무분야 근무자는 관련학과 전공, 기술훈련과정 수료, 해당분야 근무경력 2년 이상 필요(단, 보충역은 정보처리기능사·산업기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자격증 보유자인 경우 1년 이상 편입 가능)
  • 국제적 수준의 기능을 가진 사람(국제기능올림픽 대회 3위 이상 입상자)
  • 후계농·어업인, 농업회사법인의 농업기계운전요원 및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시장·군수·구청장 포함)의 추천을 받은사람

학력별 기술자격 등급기준(영 제79조제1항제1호 관련)

학력별 기술자격 등급기준에 대한표이며 구분, 학력별, 해당 기술자격등급에 대한설명 제공합니다.
구분 학력별 해당 기술자격 등급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석사학위 이상의 과정에 진학하지 아니한 사람 학사학위 전 과정을 이수한 사람 및「학점인정등에 관한법률」 등에 따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사람을 포함한다
  • 기사
  • 해기사(소형선박 조종사 제외)
  •  일학습병행자격 L5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
학사학위 전 과정의 2분의 1 이상을 이수하고 중퇴·휴학한 사람, 전문학사 전 과정을 이수한 사람 및 「학점인정등에 관한법률」등에 따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사람 포함
  • 기사
  • 산업기사
  • 해기사(소형선박 조종사 제외)
  •  일학습병행자격 L3~L5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을 가진 사람 학사학위 전 과정의 2분의 1 이상 또는 전문학사 전 과정을 이수하지 못하고 중퇴·휴학한 사람 포함
  • 기사
  • 산업기사
  • 기능사(기능사보 포함)
  • 해기사
  • 일학습병행자격 L2~L5

해당 기술자격 등급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서비스분야를 제외한 기술·기능분야의 등급 또는 「선박지원법」에 따른 해기사 면허 등급, 「일학습병행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과 동등 수준의 일학습병행자격 등급을 말한다.

정보처리 분야 산업기능요원 편입요건

편입 대상
현역병입영대상자 :
정보처리 분야 기술자격증(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 응용) 소지자로서 정보처리 직무분야 관련 학과의 전공, 기술훈련 과정의 수료 또는 해당분야의 근무경력을 2년 이상 갖춘 사람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중인 사람 및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 :
정보처리 직무분야 관련학과의 전공, 기술훈련 과정의 수료 또는 해당분야의 근무경력을 2년 이상 갖춘 사람(단, 정보처리기능사·산업기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자격증 보유자는 1년 이상 편입 가능)
편입 업종(6개)

정보처리업(S/W개발), 게임S/W개발업, 애니메이션제작업, 영상게임기제작업, 정보통신기기제작업, 방위산업

편입 범위
  • 정보처리업(S/W개발), 게임S/W개발업, 애니메이션제작업은 정보처리 직무분야 해당자만이 편입 가능
  • 영상게임기제작업, 정보통신기기제작업은 병무청장이 배정인원 중 정보처리 직무분야에 편입할 수 있는 인원의 범위를 정함
전공 범위
  • 고등학교의 정보처리 직무분야 관련학과 졸업자
  • 대학(원)의 정보처리 직무분야 관련 학과를 주전공으로 2년 이상 이수한 사람이나 학위를 취득한 사람
  • 대학(원)의 정보처리 직무분야 관련학과를 복수(연합, 연계)전공이나 부전공으로 전 과정을 이수한 사람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학의 정보처리 직무분야 관련학과를 주 전공으로 관련학과를 2년 이상 이수한 사람 또는 복수(연합, 연계)전공이나 부전공으로 전 과정을 이수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은 사람
    •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제2조에 따른 공공직업훈련시설의 정보처리 직무분야 기술훈련과정을 2년 이상 이수한 사람
    • 지방병무청장이 정보처리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복무한 것으로 인정한 사람
    •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제2조에 따른 공공직업훈련시설의 정보처리 직무분야 기술훈련과정 이수경력과 지방병무청장이 정보처리 직무분야에서 근무한 것으로 인정한 경력이 각각 6개월 이상이고 그 합이 2년 이상인 사람
관련 학과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제14조제7항의 '별표4의2'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정보기술 직무분야 관련학과
  • 학과명칭, 교과과정 등을 고려 지방병무청장이 인정한 학과

구비서류

  •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편입 신청서
  • 성실복무·약정근로조건이행서약서
  • 학위수여증명서(연구요원) 등 관할지방병무청장의 확인이 필요한 서류

편입제한

  • 병역지정업체 대표이사의 4촌 이내 혈족
  • 징집 또는 소집 후 복무이탈(1일 이상)한 사람
  • 고의로 병역의무의 연기 또는 감면사유를 발생하게 한 사람
  •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 받을 목적으로 도망하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 신체손상이나 사위행위를 한 사람
  • 병역판정검사(신체검사)를 기피한 사람
  • 병역판정검사(신체검사)를 받을 사람을 대리하여 병역판정검사(신체검사)를 받은 사람
  • 현역병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소집을 기피한 사람
  •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하였거나,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기간 내에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 등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한 사람
  • 현역병입영대상자로서 대학원 학적을 보유하였거나 보유하고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하고자 하는 사람
  • 연구요원의 대학원 전공분야와 다른 분야에 복무하고자 하는 경우
  • 산업기능요원이 취득한 기술자격 등과 다른 분야에 복무하고자 하는 경우
  •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 중 편입이 취소된 사람

편입취소

취소사유
  • 복무하고 있는 병역지정업체에서 해고되거나 퇴직한 경우
  • 편입 당시 병역지정업체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경우
  • 의무복무기간 중 통틀어 8일 이상 무단결근한 경우
  •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38조의2(병역지정업체장의 4촌 이내 혈족 편입 또는 전직제한 규정)를 위반하여 편입하거나 전직한 경우
  • 금품수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편입하거나 전직한 경우
  • 의무복무기간을 35세까지 마칠 수 없는 경우(단, 군전공의 수련과정 이수자로서 자연계대학원 박사학위과정을 수료한 사람은 37세)
  • 복무중인 병역지정업체가 폐업하거나 병역지정업체의 선정이 취소 또는 자격이 상실된 후 전직대기기간 6개월 이내에 다른 병역지정업체에 복무하지 아니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군사교육소집을 받지 아니한 경우
  • 해당분야의 기술자격·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때 또는 농·어업인 후계자의 자격이 상실된 경우
  •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한 사람
    • 국외여행허가 또는 기간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하였거나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 정당한 사유 없이 국외여행허가기간 내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
  •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이 휴학하거나 제적된 경우, 박사학위 취득을 포기한 경우
  •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이 편입된 날부터 2년(유예기간이 부여된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포함)이내에 박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
취소절차

「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라 '처분의 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편입취소 처분

의무부과

편입취소자는 편입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하여 현역병으로 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

군복무 기간의 단축

편입취소 시 남은 복무기간은 복무한 기간에 비례하여 산정

편입취소 유보(留保)
  • 의무복무 중 병역지정업체에서 해고된 사람이 편입취소의 유보(留保)를 원하는 경우에는 해고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편입취소 유보원서 제출
    • 편입취소유보는 해고된 사람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계류중인 경우에 한함
  • 해고가 위법 부당하다고 확정된 경우(부당해고 화해(和解)도 포함) 그 진행기간 등에 소요된 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포함, 기각·각하 또는 취하로 확정된 경우에는 의무복무기간 미포함
  •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확정하고 병역지정업체의 장과 화해(和解)가 성립되어 복직된 경우, 연구요원 또는 기능요원의 신분은 유지되나 당해 구제신청 등에 소요된 기간은 의무복무기간 미포함

지방병무청 전화번호

지방청 담당자 안내 표이며 지방청, 전화번호 내용을 제공합니다.
지방청 전화번호 지방청 전화번호
서울지방병무청 (산업기능요원)
02-820-4495
(전문연구요원)
02-820-4492
충북지방병무청 043-270-1351
부산·울산지방병무청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051-667-5257
(승선근무예비역)
051-667-5323 
전북지방병무청 063-281-3157
대구·경북지방병무청 053-607-6284,6285(현역),
053-607-6281(보충역)
경남지방병무청 055-279-9256
경인지방병무청 (산업기능요원)
031-240-7283, 7284
(전문연구요원)
031-240-7282
제주지방병무청 064-720-3217
광주·전남지방병무청 062-230-4253 인천병무지청 (산업기능요원)
032-454-2282
(전문연구요원)
032-454-2284
대전·충남지방병무청 (산업기능요원)
042-250-4455
(전문연구요원)
042-250-4256
경기북부병무지청 031-870-0253
강원지방병무청 033-240-6255 강원영동병무지청 033-649-4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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