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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개요

공중보건의사 또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제도란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현역 의무장교의 필요인원을 충원하고 남은 사람을 원에 의하여 보충역에 편입시켜 공중보건업무 또는 병역판정검사업무 등에 3년간 종사하게 한 후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보는 제도

편입대상자

공중보건의사 또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에 편입할 수 있는 대상은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다음과 같은 사람이 된다. 다만, 한의사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가 될 수 없다.

  • 현역병입영대상자로서 의무분야 현역장교 병적에 편입을 지원하였으나 편입이 되지 아니한 사람
  • 의무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된 사람으로서 의무분야 현역장교의 병적에 편입되지 아니한 사람
  •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자로서 보충역 해당하는 사람

편입절차

  • 공중보건의사
    • 지원
      • 현역병입영대상자 : 의무분야 현역장교 지원한 사람과 의무사관후보생 병적에 편입된 사람 중 국방부 역종분류(통상 2월)에서 의무분야 현역장교 병적에 편입되지 않은 사람은 공중보건의사 지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자 : 공중보건의사 편입지원서를 편입되는 해의 2월 10일까지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편입 : 의사 종류(의사·치과의사·한의사)별로 지원 인원이 보건복지부에서 필요로 하는 인원보다 많은 경우 「병역법시행령」제69조(공중보건의사 등의 편입)에 따라 의무사관후보생 중 의무분야 현역장교 병적에 편입되지 않은 사람을 공중보건의사로 우선 편입하고, 남은 인원은 편입순위(「공중보건의사 등의 관리규정」제4조)에 따라 선발한다.
      • 공중보건의사 등의 관리규정
  • 제4조(편입순위) 공중보건의사 편입을 지원한 사람이 제2조에 따른 의사종별 편입인원을 초과할 경우의 편입순위는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성범죄 전력자가 공중보건의사에 지원할 경우에는 선발순위를 후순위로 한다.
    • 1. 전공의 과정을 장기간 이수한 사람(이수기간은 1년 단위로 산정하며 1년 미만은 산정하지 않는다. 다만, 편입되는 해의 2월말까지 이수 가능한 경우는 예외)
    • 2. 의사국가시험의 전환성적이 우수한 사람
    • 3. 신체등급이 높은 사람
    • 4. 생년월일이 빠른 사람
  •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 의무사관후보생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 분류한 사람을 선발한다.

신상변동 통보 및 처리

  • 신상변동 통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공중보건 또는 병역판정검사 업무에 복무하고 있는 자가 다음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14일 이내에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때
    2.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에 따른 직무교육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때
    3.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근무지역을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의 업무에 복무하지 아니한 때
    4.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7일 이내의 기간 동안 근무지역을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의 업무에 복무하지 아니한 때
    5.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 다만 「국가공무원법」제33조제2호 및 제5호는 같은법 제69조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함
  • 신상변동자 처리

    신상변동통보를 받은 병무청장은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위 1, 2, 3 또는 5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편입을 취소하고 편입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시켜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
    2. 다만, 위 3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사기관에 고발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한 후 잔여 복무기간을 현역병 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
    3. 위 4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이탈일수 또는 해당업무에 복무하지 아니한 일수의 5배의 기간만큼 연장근무 조치

의무복무기간 만료자의 처리

  • 보건복지부장관은 복무기간이 만료될 공중보건의사의 명단을 복무기간이 만료되는 달의 전달 10일까지 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병무청장은 복무기간이 만료될 자의 명단을 받았을 때에는 그 복무기간이 만료되는 달의 1일에 의무복무를 마치는 날을 명시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송부한다.
  • 지방청 업무담당자는 병적기록표에 처분사항을 정리하여 예비군담당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병무민원상담
  • 전화번호 1588-9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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