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이행안내 > 복무제도 > 사회복무요원 > 사회복무요원복무안내 > 사회복무요원의 금지행위 및 벌칙등
구 분 | 사 유 | 처 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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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이탈 | 통산 7일이내 복무이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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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산 8일이상 복무이탈 | 고발(3년이하의징역) | |
명령위반 | 다른 사람의 근무를 방해하거나 근무태만을 선동한때 |
- 다만, 경고 받은 사유에 '복무기관에서 제공하는 사회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신체적, 정서적,성적폭력행위나 가혹행위를 한 경우"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3회 이상 경고 시 고발('24.5.7.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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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제32조의3에 따른 정치 운동 금지를 위반한 경우 | ||
다른 사회복무요원에 대하여 가혹행위를 한 때 | ||
복무기관에서 제공하는 사회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신체적ㆍ정서적ㆍ성적 폭력행위나 가혹행위를 한 경우 | ||
복무와 관련하여 영리행위를 하거나 복무기관의 장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는 행위를 한 때 | ||
임무수행 태만행위 |
정당한 사유없이 일과개시 시간후에 출근한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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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없이 무단으로 조퇴하거나 근무지를 이탈 한 때 | ||
"초·중등 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등에 의한 학교에서 수학하는 행위, 다만, 근무시간후에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이나 원격수업으로 수학하는 행위 제외 | 1회 경고시 마다 계속하여 5일간 연장복무 추가 | |
법 제33조의2에 따른 복무기본교육, 직무교육 및 복무지도교육 중 대리참석 하거나 무단으로 지각ㆍ결석하는 등 교육을 태만히 한 경우 | ||
근무기강 문란행위 |
근무시간 중 음주, 도박, 풍기문란, 그 밖에 근무기강 문란행위를 한 경우 | |
개인정보 무단검색/유출 |
정당한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정보를 검색 또는 열람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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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중 취득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 또는 이용한 경우 | 고발(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