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장 역할ㆍ책임 강화
적극행정을 기관장이 책임지고 솔선하여 공직사회에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시키겠습니다.
-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을 제정(19년 8월)하여 정부의 중점 정책으로 지속 관리
- 기관장 책임 하에 매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의무 수립하여 소속 직원의 적극행정 독려ㆍ지원
적극행정 면책ㆍ지원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과 지원을 강화하여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적극행정 결과는 면책을 인정하고, '현장면책 창구'를 운영하여 현장 공무원의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결
<적극행정 면책제도>
- 공직자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였는데 결과가 잘못되었을 경우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 책임을 면제ㆍ감경해주는 제도
- '사전컨설팅 제도'를 모든 중앙행정기관으로 확산
<사전컨설팅제도>
- 공무원이 인가,허가, 등록, 신고 등과 관련한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곤란한 경우
- 해당기관이 감사기관에 해당 업무의 처리 방향 등에 관한 의견의 제시를 요청하고 감사기관이 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제도
- 적극행정의 결과로 문제가 발생한 경우, 개인 책임 완화 및 법률전문가 지원
적극행정 보상
적극행정을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상하도록 하여 적극행정에 대한 동기부여를 가능하게 하겠습니다.
-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등을 통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특별승진ㆍ승급 등 보상 의무화
인사상 인센티브 종류에 대한 표이며 인사상 인센티브 종류에 대한 정보를 제공
인사상 인센티브 종류 |
특별승진 |
근무성적평정시 가점 |
특별승급 |
포상휴가 |
근속승진기간 또는 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 단축 |
희망부서로서의 전보 |
성과상여금 또는 성과연봉 최고등급 부여 |
교육훈련 우선 선발 등 기타 인사상 우대 |
-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공유하여 적극행정 분위기 확산
소극행정 혁파
소극행정에 대해서는 단속과 엄정대응을 통해 혁파해 나가겠습니다.
- 국민신문고 누리집 '소극행정 신고센터'를 신설,소극행정 사례를 상시 접수하고, 신고사항은 기관별 감사부서에서 즉시 조사ㆍ처리
※ 소극행정 신고센터 :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내 개설
- 담당공무원이 민원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표준설명양식' 마련
- 소극행정 특별점검반을 운영하여 악성ㆍ상습사례 적발 시 엄정 조치
- 징계사례를 전파하여 공직사회 내 소극행정에 대한 경각심 고취
현장과 소통하는 적극행정 문화 확산
현장 및 국민과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적극행정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키겠습니다.
- 국민ㆍ협회ㆍ단체 등이 직접 적극행정 공무원(정책)을 추천할 수 있는 창구 마련
<적극행정 공무원 국민추천제 운영방안>
적극행정 공무원 국민추천제 운영방안에 대한 표이며 추천인, 추천대상, 추천방식, 추천활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
추천인 |
추천 대상 |
추천 방식 |
추천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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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극적ㆍ창의적 업무처리를 통해 국민편익, 행정효율 등을 제고한 공무원 누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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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부처 누리집 「적극행정코너」 등을 통한 온라인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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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부처 반기별 우수 공무원 선정 및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등에 적극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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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부처 누리집에 적극행정코너를 개설하여 국민과의 소통 강화
- 현장 공무원 대상,관계기관(감사원,행안부,인사처 등)이 합동으로 권역별 적극행정 설명회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