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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현역복무부대 동원(훈련) 지정 안내(강원청 관할)
작성자 : 동원관리과 작성일 : 2019-12-02 최종 수정일 : 2022-05-20 조회수 : 13666
현역복무부대 동원(훈련) 지정 안내(강원청 관할)

1. 대상

가. 동원지정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현역시 복무했던 부대로 지정
※ 해당 부대에서 동원훈련을 실시하고, 해당하는 병과(주특기)의 예비군 소요가 있으며, 지정 가능한 빈 자리가 있을 경우
나. 계급별 구분
1) 장교, 준사관, 부사관 : 6년차까지
2) 병 : 4년차까지
※ 각급 학교에 재학중인 예비군은 졸업 후에 신청이 가능함

2. 일정
가. 12월부터 상담과 신청서 접수를 시작.
나. 반드시 병무청 담당자와 상담을 한 후 지정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을 경우에만 신청서 제출

3. 방침
가. 현역복무부대로 동원 지정될 경우, 전시 전투력 극대화를 위해 동원훈련을 받는 기간 동안 부대가 고정되며, 다른 지역으로 주소지를 옮겨도 부대가 변경되지 않습니다.
※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경우, 본인의 희망에 따라 해제 신청 가능함

나. 현역복무부대로 동원지정이 되면 동원훈련을 받는 기간 동안 모든 동원훈련은 현역복무부대(또는 부대에서 정한 훈련장소)에서 받게 됩니다.

다. 전시 동원속도를 보장하고 악용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람은 지정을 제한합니다.
1) 일정상 제한
가) 희망자 본인이 동원훈련 통지중인 경우
나) 희망자 본인이 당해연도 동원훈련을 이수하였을 경우
다) 현역복무부대의 동원훈련 통지서가 발송되었을 경우
라) 현역복무부대의 당해연도 동원훈련이 종료되었을 경우
2) 강원도 거주 예비군 강원도 외의 지역에 있는 부대로 희망할 경우
※ 강원도 지역은 부대는 많으나 예비군 자원이 적어서, 군사작전 필요에 따라 강원도 거주 예비군이 강원도 외의 지역에 있는 부대를 희망할 경우에는 지정을 제한하며 강원도 내의 지역에 있는 부대로만 지정(신청)이 가능함.
3) 주소지를 기준으로, 현역복무부대가 현재 동원지정된 부대보다 가까울 경우예시) 춘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사람이 현재 지정된 부대(철원군 갈말읍) 대신 현역복무부대(홍천군 화촌면)로 희망하고자 할 경우 「춘천-철원」의 거리보다 「춘천-홍천」거리가 더 가까우므로 지정을 제한함.
4) 2작전사 지역(충청, 경상, 전라) 부대 전역자 및 거주자 


4. 문의 전화 033-240-6263/ 팩스 033-240-6269

붙임 현역복무부대 동원(훈련)지정 신청서(강원청)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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