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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귀국자 제재안내

개요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 국외에서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 내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 등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자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제재를 받음

허가기간만료 안내

  • 허가기간만료 통지
    예고시기 :
    허가기간만료 90일전
    안내대상 :
    1년이상 장기체류자
    안내서(우편 또는 전자우편) 송부 :
    본인 또는 국내 친권자

미귀국자의 처리

허가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토요일 및 공휴일을 포함한다)이 경과하여도 정당한 사유없이 귀국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지체없이 고발

벌칙 등 제재 내용

  • 3년이하의 징역(병역기피 목적이 있는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 40세까지 취업 및 관허업의 인허가 등 제한
  • 37세까지 병역의무부과('79.12.31. 이전출생자는 35세까지)
  • 인적사항 등 인터넷 공개
  • 국외여행 제한 등

국외여행허가 제한

  •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확인신체검사 또는 입영·소집을 기피하고 있거나 기피한 사실이 있는 사람
  • 국외출생, 영주권 취득 등 국외이주 사유로 병역의무를 감면(연기 또는 면제) 받은 사람으로서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개월 이상 체재 등의 사유로 국외여행허가 또는 병역연기(병역면제) 처분이 취소된 사람
  •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
  • 사회복무요원 등의 복무를 이탈하고 있거나 이탈한 사실이 있는 사람
  •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는 사람
  • 공익복무를 마치지 못해 의무복무기간이 연장된 예술·체육요원
병무민원상담
  • 전화1588-9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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