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병역이행안내 > 병역판정검사 > 신체등급 판정기준

신체등급 판정기준

신체등급 판정기준

  • 신체등급은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국방부령)바로가기 에 의해 신체 각 과별 전문의인 병역판정전담의사의 검진확인과 의학적 소견에 따라 결정
    • 신체가 건강하여 현역 또는 보충역에 복무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신체 및 심리상태의 정도에 따라 1급부터 4급으로 판정
    •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는 할 수없으나 전시근로역 복무는 할 수 있는 사람은 5급으로 판정
    •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모든 병역의무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 6급으로 판정
    • 현재 질병을 치료중이어서 일정기간이 지난후 재검사가 필요한 사람은 7급으로 판정

※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제12조 규정에 의한 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신체등급의 판정기준

신체등급 판정기준 표이며 신체등급, 판정기준 등의 내용을 제공합니다.
신체등급 판 정 기 준
1급 질병ㆍ심신장애가 없거나 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평가기준이 모두 1급인 사람
2급 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평가기준 중 가장 낮은 등급이 2급인 사람
3급 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평가기준 중 가장 낮은 등급이 3급인 사람
4급 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평가기준 중 가장 낮은 등급이 4급인 사람
5급 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평가기준 중 가장 낮은 등급이 5급인 사람
6급 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평가기준 중 가장 낮은 등급이 6급인 사람
7급 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평가기준 중 7급이 있는 사람. 다만, 5급 또는 6급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당해등급에 의하여 등급을 판정한다.

※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무·법무·군종·수의장교 제외)의 심신장애로 인한 전역·퇴역 기준은 군인사법 시행규칙(국방부령)바로가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민원상담
  • 전화1588-9090
  • 현재 페이지의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 담당정보 :
  • 담당자명 :
  • 자료기준 :
콘텐츠로 바로가기 대메뉴로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