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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총괄)

총괄

병적관리 : 병역 의무자의 주민등록지 지방병무청에서 관리

병무용어의 정의

병역법(제2조)에서 사용하는 주요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병무용어의 정의에 대한 설명표이며 징집,소집,입영, 군간부후보생,고용주,상근예비역,사회복무요원,공중보건의사,국제협력의사,징병전담의사,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병역지정업체의 내용을 제공합니다.
징집 국가가 병역의무자에게 현역에 복무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소집 국가가 병역의무자 또는 지원에 의한 병역복무자(제3조제1항 후단에 따라 지원에 의하여 현역에 복무한 여성을 말한다) 중 예비역, 보충역, 전시근로역 또는 대체역에 대하여 현역복무 외의 군복무 의무 또는 공익 분야에서의 복무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입영 병역의무자가 징집·소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군부대에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군간부후보생 장교·준사관·부사관의 병적 편입을 위하여 군사교육기관 또는 수련기관 등에서 교육이나 수련 등을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고용주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 기업체나 공·사 단체의 장으로서 병역의무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병역판정검사
전문의사
의사 또는 치과의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채용되어 신체검사업무 등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전환복무 현역병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 의무경찰대원 또는 의무소방원의 임무에 복무하도록 군인으로서의 신분을 다른 신분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상근예비역 징집에 의하여 현역병으로 입영한 사람이 일정기간을 현역병으로 복무하고 예비역에 편입된 후 향토방위와 이와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소집되어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승선근무예비역 「선박직원법」 제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항해사 또는 기관사로서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또는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에 국민경제에 긴요한 물자와 군수물자를 수송하기 위한 업무 또는 이와 관련된 업무의 지원을 위하여 소집되어 승선근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사회복무요원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및 사회복지시설 등의 공익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등의 사회서비스업무 및 행정업무 등의 지원을 위하여 소집되어 공익 분야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예술·체육요원 예술·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으로서 제33조의7에 따라 편입되어 문화창달과 국위선양을 위한 예술·체육 분야의 업무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공중보건의사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중보건업무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공익법무관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구조업무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공공목적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법률사무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병역판정검사
전담의사
의사 또는 치과의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제34조에 따라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 편입되어 신체검사업무 등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공중방역수의사 수의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방역업무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전문연구요원 학문과 기술의 연구를 위하여 제36조에 따라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되어 해당 전문 분야의 연구업무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산업기능요원 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제36조에 따라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어 해당 분야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대체복무요원 대체역으로 편입된 사람으로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대체 복무기관에 소집되어 공익 분야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병역지정업체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이 복무할 업체로서 병무청장이 선정한 연구기관, 기간산업체 및 방위산업체, 농업회사법인 및 사후관리업체를 말한다.
공공단체 공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률에 따라 설치된 법인 또는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병역의 종류

병역은 현역, 예비역, 보충역, 병역준비역 및 전시근로역으로 구분한다.

병역의 종류에 대한설명표이며 현역, 예비역, 보충역, 병역준비역,전시근로역에 관한내용을 제공합니다.
현역 징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입영한 병과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의하여 현역으로 임용된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군간부후보생
예비역 현역을 마친 사람, 기타 병역법에 의하여 예비역에 편입된 사람
보충역 병역판정검사를 받아 현역복무를 할 수 있다고 판정된 사람중에서 병력수급사정에 의하여 현역입영대상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사람과 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 등으로 복무 또는 의무복무 하고 있거나, 그 복무 또는 의무복무를 마친 사람, 기타 병역법에 의하여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병역준비역 병역의무자로서 현역, 예비역, 보충역, 전시근로역 및 대체역이 아닌 사람
전시근로역 병역판정검사 또는 신체검사결과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는 할 수 없으나 전시 근로소집에 의한 군사 지원업무는 감당할 수 있다고 결정된 사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사람
대체역 병역의무자 중 「대한민국헌법」 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 보충역 또는 예비역의 복무를 대신하여 병역을 이행하고 있거나 이행할 의무가 있는 사람으로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대체역에 편입된 사람

병역연령의 산정

병역법에 의거 병역의무자의 병역의무 이행시기를 연령으로 표시한 경우 "0 0 세부터" 란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월1일 부터를, "0 0 세까지" 란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2월31일 까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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