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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판정검사 대상자

개요

  •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는 매년 19세가 되는 사람 또는 유학 등 그 연기사유가 해소된 사람, 기타 법령에 의하여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등이 됩니다.

    병역판정검사는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를 본인이 직접 선택바로가기 하실 수 있으며, 개인별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는 지방병무청장이 송부(발송)하는 병역판정검사 통지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는 필히 병역판정검사과정 및 지참물, 과목.질환별 구비서류, 진단서 첨부를 하지 않아도 되는 질환 등을 참고, 지참물을 준비하여 병역판정검사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 병역판정검사 일정조회는 병무민원포털 > 병역판정검사 > 병역판정검사 희망 일정조회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재신체검사 신청 : 병역판정검사 이후에 질병이 악화되었거나 새로 질병이 발생된 경우에는 병무청 지정병원의 병무용진단서를 첨부하여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지방청에 「병역복무변경·면제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질병·심신장애 및 학력에 의한 병역처분변경 신청」 바로가기 을 클릭하십시오.

 

※ 관련 상담 전화번호

병역판정검사 관련 지방청 담당자 안내 전화번호입니다.
지방청 전화번호 지방청 전화번호
서울지방병무청 02-820-4402 충북지방병무청 043-270-1235
부산울산지방병무청 051-667-5231 전북지방병무청 063-281-3291
대구경북지방병무청 053-607-6231 경남지방병무청 055-279-9233
경인지방병무청 031-240-7231 제주지방병무청 064-720-3231
광주전남지방병무청 062-230-4231 인천병무지청 032-454-2231
대전충남지방병무청 042-250-4305 경기북부병무지청 031-870-0238
강원지방병무청 033-240-6234 강원영동병무지청 033-649-4231
병무민원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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