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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분계선 이북지역 이주사유 병역면제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이주 사유 병역 면제

대상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이주하여 온 사람

병역처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병역의무 대상이나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병역면제

출원시기

병역판정검사 기일 전일까지

구비서류

가족관계기록 사항에 대한 증명서

출원기관

지방병무청(지청) 민원실 또는 인터넷 민원신청 「병무민원포털-병역판정검사-병역면제원(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주사유 신청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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