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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이행안내
INFORMATION

검사과정 및 지참물

과정, 절차, 지참물

병역판정검사 과정

병역판정검사과정을 나타내는 표이며 심리검사, 신체검사, 적성분류, 병역처분(신체등급기준)을 제공합니다.
심리검사 정신건강의학과 정밀검사 대상자 선별
신체검사
  • 각 부위별 건강정도검사, 신체등급 판정 (1급~7급)
  • ※ 신체등급 5,6급 대상자는 중앙병역판정검사소에서 정밀검사후 신체등급 확정. 다만 질환상태가 명백한 일부 질환의 경우는 중앙병역판정검사를 생략하고 지방신체등급판정심의위원회에서 신체등급 확정.
적성분류 자격, 면허, 전공학과, 직업, 경력 등을 감안하여 군 복무 적성 분류
병역처분
(신체등급 기준)
  • 1~3급 : 현역병 입영대상
  • 4급 : 보충역
  • 5급 : 전시근로역
  • 6급 : 병역면제
  • 7급 : 재신체검사

※ 병역판정검사는 병역판정검사 통지서에 기재된 일시 및 장소에서 받게되며 소요시간은 약 4시간 정도입니다

병역판정검사 절차

  • 병역판정검사대상등록 & 신상명세서등록 → 심리검사 → 방사선 촬영 → 임상병리 검사 → 혈압 측정  → 신장체중, 시력 측정 → 각 과목 검사(안과,피부&비뇨의학과,신경·정신건강의학과,이비인후과,치과,정형외과,신경외과,내과) → 신체등급판정 → 적성분류 → 병역처분
  • 시력측정은 나안상태(안경 및 렌즈 미착용)에서 측정하고 있어 렌즈보다 안경 착용이 편리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병역판정검사과정 대상 및 지참물을 설명하는 표입니다.
대상 지참물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전원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자격 또는 면허를 취득한 사람 자격 또는 면허증
질병을 앓은 사실이 있는 사람
  • 3개월 이내에 발행한 병무청 지정병원 병무용진단서
    (선천성 또는 질병상태가 변동되지 않는 질환은 1년 이내 발행)
      <아래의 경우 비지정병원 발행 가능>
    
- 수술한 경우
    - 병원급 비지정병원 : 7일이상 입원치료 및 계속하여 3개월이상 통원치료한 경우
    - 의원급 비지정병원 : 1개월이상 입원치료 및 계속하여 6개월이상 통원치료한 경우
    - 법정 감염병 질환자는 보건소(보건의료원, 질병관리청 포함)의 
      일반진단서 또는 소견서(후천성면역결핍증 검사확인서 포함)도 가능   
   ※ 병무용진단서는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
       사진(3.5cm*4.5cm 또는 여권용 2장)이 필요합니다.
       의료기관 방문 시 사진을 반드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되는 진료기록지 및 방사선 필름
    • 과목.질환별 구비서류(확인 필수)바로가기  
 
  • 병무청 의료장비로 확인이 가능한 질환은 병무용진단서 첨부제외
    • 진단서첨부를 하지 않아도 되는 질환(확인 필수)바로가기
수형자 판결문사본, 수용증명서 또는 수형인명표 사본
전ㆍ공상가족
  • 가족관계 등록부(제적등본)
  • 지방보훈(지)청장발행 국가유공자 증명서

병역판정검사관련 상담 전화번호

병역판정검사 관련 지방청 담당자를 나타내는 표이며 지방청, 전화번호를 제공합니다.
지방청 전화번호 지방청 전화번호
서울지방병무청 02-820-4922
02-820-4380
충북지방병무청 043-270-1232
부산울산지방병무청 051-667-5279 전북지방병무청 063-281-3291
대구경북지방병무청 053-607-6392 경남지방병무청 055-279-9279
경인지방병무청 031-240-7277
031-240-7332
제주지방병무청 064-720-3234
광주전남지방병무청 062-230-4279 인천병무지청 032-454-2433
대전충남지방병무청 042-250-4237 경기북부병무지청 031-870-0231
강원지방병무청 033-240-6235 강원영동병무지청 033-649-4232
병무민원상담
  • 전화번호 1588-9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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