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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집제도

사회복무요원제도 안내

개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및 사회복지시설의 공익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등의 사회서비스 업무 및 행정업무 등의 지원을 위한 병역의무의 한 형태로 운영하는 제도

대상

병역판정신체검사 결과 보충역으로 병역처분된 사람

복무분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및 사회복지시설의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 안전 등의 사회서비스 업무 및 행정업무 등의 지원업무

복무기간

21개월

복무형태

  • 자가 숙식. 출.퇴근 근무하며 소속기관장의 지휘감독을 받음
  • 출.퇴근 근무가 곤란하거나 업무수행의 특수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합숙 근무

처우

  • 현역병 봉급 상당액의 보수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 지급
    • 30일 범위에서  군사교육소집 실시 (복무기간 산입)

지방병무청 전화번호

사회복무요원 관련 지방청 담당자 안내 표이며 지방청, 전화번호 내용을 제공합니다.
지방청 전화번호 지방청 전화번호
서울지방병무청 02-820-4933 충북지방병무청 043-270-1251
부산울산지방병무청 051-667-5251 전북지방병무청 063-281-3251
대구경북지방병무청 053-607-6251 경남지방병무청 055-279-9251
경인지방병무청 031-240-7251 제주지방병무청 064-720-3252
광주전남지방병무청 062-230-4251 인천병무지청 032-454-2251
대전충남지방병무청 042-250-4251 경기북부병무지청 031-870-0251
강원지방병무청 033-240-6251 강원영동병무지청 033-649-4252
병무민원상담
  • 전화1588-9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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