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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개요

제도의의

병역자원 일부를 군 필요인원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국가산업의 육성·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병무청장이 선정한 병역지정업체에서 연구 또는 제조·생산인력으로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임

전문연구요원 :
연구기관에서 과학기술 연구·학문분야 종사
산업기능요원 :
산업체에서 제조·생산 분야 종사

복무기간

전문연구요원
현역병입영대상자(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 포함) :
36개월
산업기능요원
현역병입영대상자 :
34개월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자 :
23개월
사회복무요원 복무중단자, 현역병 복무중 보충역 편입자는 종전 복무한 기간을 반영하여 산업기능요원 복무기간 산정
복무기간 연혁
복무기간 연혁에 관한표이며 구분, 전문연구요원(현역,보충역동일), 산업기능요원(현역, 보충역)에 대한내용을 제공합니다.
구분 전문연구요원
(현역,보충역 동일)
산업기능요원
현역 보충역
'73. 3. 3 5년 5년 5년
'92. 12. 2 3년 3년
'97. 5. 1 28월
'03. 10. 1 4년 34월 26월
'05. 7. 1 3년
'18. 10. 1 3년 34월 23월

법령 연혁

법률
법률에 대한설명표이며 연번, 법률명, 호수/제.개정일자, 주요내용에 대한내용을 제공합니다.
연번 법률명 호수/제·개정일자 주요내용
1 병역의무특례규제에관한 법 법률 제2562호 (73.3.3) 제정
  • 한국과학원생
  • 군수업체 및 연구기관 종사자
  • 공업, 광업, 건설업, 에너지 산업, 수산 및 해운업계의 주요 기간산업체
  • 학술, 예술, 체능특기자
  • 복무기간 : 5년
2 법률 제3446호(81.4.17) 개정
  • 해양경찰대 경비함정승선요원 추가
  • 자연계연구기관 추가
3 법률 제3528호(81.12.31) 개정 농촌지도요원 추가
4 병역법 법률 제3696호(83.12.31) 개정
  • 병역의무특례규제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병역법으로 흡수
    • 특례보충역으로 명칭 변경
  • 기능특기자 추가
5 법률 제3778호(84.12.31) 개정 한국과학기술원생 중 신설된 학사과정은 전문연구요원 편입대상에서 제외
6 병역의무 특례규제에 관한 법 법률 제4157호(89.12.30) 제정
  • 연구요원과 기능요원으로 구분
  • 학술·예술·체능특기자 폐지
  • 경비함정 승선요원 폐지
  • 농촌지도요원 폐지
  • 군 조달기관 제외
7 법률 제4510호(92.12.2) 개정
  • 농어업분야 신설
  • 산업기능요원 복무기간 단축(5년→3년)
8 병역법 법률 제4685호(93.12.31) 개정
  • 병역의무특례규제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병역법으로 흡수
  • 특례보충역 용어 삭제,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으로 명칭 변경
9 법률 제5271호(97.1.13) 개정
  • 보충역 편입자격 완화
  • 보충역 복무기간 단축근거 마련(복무기간 단축 36월→28월)
    • ’97.5.1부터 시행
10 법률 제6058호(99.12.28) 개정
  • 병무심의위원회 제도 폐지
  • 편입당시 병역지정업체 해당분야 비 근무자에 대한 연장종사 제도 신설
  • 복무관리 우수업체 실태조사 면제 신설
11 법률 제6972호(03.9.3) 개정
  • 업체장 4촌이내 혈족 편입 및 전직 제한
  • 석·박사 통합과정 수료자 전문연구요원 편입
  • 복무기간 단축
    • 전문연구요원 : 5년 → 4년
    • 산업기능요원
      • 현 역 : 3년 → 34월
      • 보충역 : 28월 → 26월
    • ’03.10.1 편입자부터 적용
12 법률 제7272호(04.12.31) 개정
  • 전문연구요원 복무기간 단축 : 4년→3년
    • ’05. 7. 1 편입자부터 적용
    • 8일이상 무단결근자 편입취소(신설)
    • 4촌이내 혈족 편입금지 위반시 벌칙(신설)
    • 고용주 자료제출 거부시 과태료 부과(신설)
13 법률 제7430호(05.3.31) 개정
  • 국외여행허가시 귀국보증서 제도 폐지
    • 시행시기 : 05.7.1 부터
14 법률 제7541호(05.5.31) 개정
  • 전문연구요원 등 복무만료자 채용시 우대 등
    • 응시상한연령 3세 범위안의 연장
    • 복무만료 예정전 6월 이내자 채용시 복무만료자로 인정
    • 시행시기 : 06.1.1 부터
15 법률 제7897호(06.3.24) 개정
  • 병역지정업체의 장 약정근로조건이행서약서 제출 의무화
    • 시행시기 : 06.9.25 부터
16 법률 제8243호(07.1.19) 개정 군전공의 수련자 의과학대학원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 편입근거 마련
17 법률 제8447호(07.5.17) 개정 사회복무요원의 전환복무제도 신설
18 법률 제8549호(07.7.27) 개정
  • 승선근무예비역제도 신설
    • 시행시기 : 08.1.1 부터
19 법률 제8749호(07.12.21) 개정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개정에 따른 조문정리
20 법률 제8852호(08.2.29) 개정
  • 정부조직법개정에 따른 조문정리
    •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부처명칭 변경
21 법률 제9754호(09.6.9) 개정
  • 산업기능요원 편입요건 조정
    • 편입자격
      • 현역입영대상자 : 기술자격 필요
      •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보충역 + 사회복무요원 : 기술자격 불요
    • 정보처리분야 산업기능요원 편입요건
      • 현역 : 기술자격+전공, 경력 등
      • 보충역 : 전공, 경력 등
    • 병역지정업체 신상변동통보규정 일부 폐지
      • 의무복무기간을 35세까지마칠 수 없는 경우
      • 군사교육소집을 받지 아니한 경우
      • 금품수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편입 또는 전직할 경우 편입취소 및 형사처벌
      • 비 해당분야 종사자 형사처벌
      • 시행일 : 09.12.10.
22 법률 제9946호(10.1.25) 개정
  • 승선근무예비역 병적편입 구체화
    • 예비역의 장교, 부사관 및 병의 병적 편입
  • 승선근무예비역 복무만료자 현역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봄(현역복무 의제(擬制))
  • 승선근무예비역 신상변동통보 근거 및 미 이행시 벌칙근거 마련
  • 승선근무예비역 편입취소 및 의무부과 근거 마련
  • 승선근무예비역 실태조사 근거 마련
  • 병역처분변경 대상에 승선근무예비역 포함
  • 병역의무의 연기 및 감면의 제한대상에 승선근무예비역 포함
  • 승선근무예비역 편입취소자의 의무부과 연령 연장
  • 승선근무예비역 권익보장
    • 복학보장 등, 복직보장 등, 채용시의 우대 등
  • 시행일 : 10.7.26.
23 법률 제11530호('12.12.11.) 개정
  • 편입취소자에 대한 복무단축은 1년 이상 의무복무와 관계없이 의무복무기간 비율에 따라 단축
    • “1년 이상”자만 복무단축은 “위헌결정”
24 법률 제11690호(13.3.23) 개정
  •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조문정리
    • 국토해양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변경
25 법률 제11849호(‘13.6.4.) 개정
  • 박사학위과정 수학중인 사람의 전문연구요원 편입시점 개선
    • 편입시점 : 수학중⇒ 수료후
  • 군전공의 수련과정 이수자 전문연구요원 편입 제한연령 상향 조정
    • 의무복무 마칠수 있는 나이 : 35세 ⇒ 37세
  • 후계농어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편입 추천권자 등 변경
    • 추천권자 : 농림수산식품부장관 ⇒ 지방자치단체의장
26 법률 제12684호(‘14.5.28.) 개정
  • 복무관리 의무 미이행 자연계대학원의 장 과태료부과 신설(2천만원이하)
27 법률 제12906호(‘14.12.30.) 개정
  • 산업기능요원 편입/배정인원 결정 시 합리적인 이유없이 학력과 출신학교 등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됨
28 법률 제14183호(‘16.5.29.) 개정
  •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산업기능요원 편입자 복무기간 조정
29 법률 제14611호(‘17.3.21.) 개정
  • 입영 신체검사·복무(법 제56조), 고용금지·복직 보장(법 제93조) 등에 승선근무예비역 포함
30 법률 제17684호(’20.12.22.) 개정
  • 승선근무예비역,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이 취소된 사람의 남은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개선
31 법률 제18003호(2021.4.13.) 개정
  •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 복무 기간 중 학위취득 의무화(  * '23년 편입자부터 적용)
    • 2년이내 학위취득 후 기업부설연구소 등으로 옮겨 잔여 복무기간 복무(다른 병역지정업체로 옮겨 복무하지 아니한 경우 편입취소)
    • 학위 미취득시 3년이내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유예기간 경과 후에도 미취득시 편입취소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제도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매년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함
  •  통틀어 8일미만의 무단결근=>5배수 복무연장
병역법시행령
병역법시행령에 대한내용의표이며 연번, 호수/제.개정일자, 주요내용에 대한내용을 제공합니다.
연번 호수/제·개정일자 주요내용
1 대통령령 제17138호(01.3.27.) 제정
  • 의무자 신고제도 도입
  • 산업기능요원 전직기간 단축(2년→1년)
2 대통령령 제17442호(01.12.31.) 개정 기초의학 전공자(생명과학분야) 전문연구요원 편입
3 대통령령 제18273호(04.2.9) 개정
  • 현역입영대상자 중 대학원 학적보유 사실이 있는 사람 산업기능요원 편입 제한
  • 보충역 산업기능요원 종사분야 확대
    • 생산품, 제품, 원재료의 운송 분야
  • 국외여행기간 확대 : 1년6월→2년
  • 복무규정 위반자 처벌기준 강화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파견근무 허용범위 시행령으로 규정
  • 전문연구요원 편입원 출원시기 완화
    • 학위취득 6월 이내→입영(소집)일 5일 전까지
4 대통령령 제18891호(05.6.30.) 개정
  • 병역지정업체 실태조사시 복무관리 평가근거 마련
  •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소요인원 신청시기 조정 : 7월→6월
  • 산업기능요원 복무분야 확대
    • 현역 : 편입당시 기술자격의 직무분야
  • 다만, 지방병무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 기술자격 직무분야 외 생산·제조분야 종사 가능
5 대통령령 제19688호(06.9.25) 개정
  • 자연계대학원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 편입원 출원시기 완화
    • 박사과정 입학하는 달
    • 입영(소집)일 5일전
  • 전문연구요원 승인전직 사유 완화
    • 의무복무 2년 경과한 때→1년6월 경과시
  •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승인전직 첨부서류 감축
    • 복무기록표 사본→폐지
  • 국내 교육훈련·파견(출장)근무 절차 개선
    • 3월이상 교육훈련·파견근무 : 승인
    • 3월미만 교육훈련 및 파견근무, 병역지정업체간 파견근무 : 신상변동 통보
    • 7일미만 교육훈련·파견근무 : 복무기록표 기재로 신상변동통보 갈음
  • 전문연구요원 수학 승인절차 개선
    • 승인→신상변동통보로 갈음
6 대통령령 제20286호(07.9.27.) 제정 사회복무요원 전환복무제도 세부기준 및 절차 마련
7 대통령령 제20469호('07.12.28.) 개정
  • 승선근무예비역제도 도입에 따른 관련규정 정비
    •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기준과 절차 마련
    • 편입된 날부터 5년 이내에 해운업 또는 수산업 분야 업체의 선박에서 3년간 근무
    •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이 취소된 사람은 편입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토록 함
8 대통령령 제21069호(08.10.8.) 개정
  • 전문연구요원 법인단위 인원배정
  • 병역지정업체 선정절차 간소화
    • 선정추천명부만 병무청 제출(선정원서 미제출)
  • 전문연구요원 중소기업 전직제한기간 폐지
  • 전문연구요원 공동연구 비병역지정업체 파견
  • 업체장 부당지시에 의한 위반자 처벌기준 완화
    • 편입당시 병역지정업체가 아닌 다른업체근무시 1월이상 편입취소 → 연장종사
  • 산업기능요원 학력별 기술자격등급 조정
9 대통령령 제21867호(09.12.7.) 개정
  • 승선근무예비역 복무교육 근거 마련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전직관련규제 완화
    • 6월이상 휴업 또는 영업정지시 당연전직 → 3월이상 휴업 또는 영업정지시 승인전직
    • 위반행위신고자 및 부당해고자 전직신청시 병역지정업체장 경유하지 아니하고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전직승인신청서 직접 제출
  • 산업기능요원 관련 관할기관 변경 등 정비
    • 어업인후계자 관리수산사무소 → 국립과학수산원
    • 농업분야 산업기능요원· 시장·군수 → 시장·군수·구청장
    • 시행일 : 09.12.10.
10 대통령령 제22286호(10.7.21.) 개정
  • 승선근무예비역 신상변동통보 사유에 업체의 명칭 변경, 감선 등 5개 추가
  • 승선근무예비역 배정인원 없이도 이동근무 할 수 있는 사유에 선박의 감선을 추가
  •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취소자 복무기간 단축대상에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 포함
  • 승선근무예비역 실태조사 세부규정 마련
  • 병역처분변경 대상자, 보충역 복무 등의 실제 근무 기간 산정에 승선근무예비역 포함
  • 승선근무예비역 편입취소자 별도 입영절차 마련
  • 승선근무예비역이 업무상 부상, 질병 또는 장애로 인한 휴직기간의 복무기간 산입
11 대통령령 제22414호('10.10.1.) 개정
  • 자연계대학원의 박사학위 과정 전문연구요원 편입대상 추가
    •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외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추가
12 대통령령 제22752호('11.3.29.) 개정
  • 승인전직 대상 추가
    • 근로기준법 위반, 산업재해 등을 입은 경우
13 대통령령 제23305호('11.11.25.) 개정
  • 승선근무예비역 이동근무제도 개선
    • 편입된 해 → 이동하여 근무하는 해의 업체별 배정인원의 범위로 변경
  • 군간부후보생 과정 퇴교 후 편입자 복무기간 등 개선
    • 퇴교전 교육기관에서 받은 군사훈련기간을 복무기간에 포함, 기본군사훈련 면제
14 대통령령 제24238호('12.12.20.) 개정
  • 승선근무예비역 수산업 분야 선박기준 조정
    • 총톤수 200톤 이상 → 총톤수 100톤 이상
  • 복무기간에 산입되는 휴가 현실화
    • 「선원법」제62조제5항, 제69조~제71조. 제74조
  • 편입취소자의 복무기간 단축 개선
    • 군사교육소집 기간 단축, 군사교육소집 기간 제외한 승선근무기간 4일마다 1일씩 단축
15 대통령령 제24413호('13.3.23) 개정
  •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조문정리
    • 국토해양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변경
16 대통령령 제24553호('13.5.31.) 개정 중소기업부설 연구기관 병역지정업체 선정기회 확대 (연 1회⇒ 연 2회)
17 대통령령 제24890호('13.12.4.) 개정
  • 병역지정업체 선정취소 사유 추가
    • 근로기준법 위반하여 벌금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선정 취소
  • 박사학위과정 전문연구요원 편입 대상자 선발.관리
    • 수학 중인 기간에 대하여 전문연구요원 편입될 때까지 입영 연기
18 대통령령 제25687호('14.11.4.) 개정 복무관리 부실업체에 대한 인원배정 제한
19 대통령령 제26348호('15.6.30.) 개정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국외여행허가제도 개선
    • 국외여행 허가 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복무인정이 가능한 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각각 단축
20 대통령령 제27220호('16.6.14.) 개정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병가기간 단축
    • 의무복무기간 중 통산 3개월에서, 통산 30일로 단축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일부 승인전직 대기기간 단축
    • 병역법시행령제85조제2항 제1호 및 제2호, 제7호에 의한 승인전직자의 대기기간을 3개월에서 14일로 각각 단축
21 대통령령 제27620호('16.11.29.) 개정
  •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산업기능요원 편입자 복무기간 조정
    • (당초)사회복무요원 잔여복무일수
    • (개정){(종전의 의무복무기간 - 복무일수) / 종전의 의무복무기간} Χ 산업기능요원 의무복무기간
22 대통령령 제31300호(’20.12.29.) 개정
  • 대기업 연구기관으로의 전직 제한('21.1.1.이후 편입자부터 적용)
23 대통령령 제31798호(’21.6.22.) 개정
  • 편입이 취소된 승선근무예비역,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남은 복무기간 계산방식 개선
    • (기존) 복무기간의 1/4만 인정
    • (개선) 실제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잔여복무기간 산출
24 대통령령 제32038호('21.10.14.)개정
  •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의 박사학위 취득 유예기간 신청 방법 및 절차 규정
  •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의 무단결근 판단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병무청장이 정하여 고시
    • 정당한 사유 없이 주 40시간 미만을 복무하여 병역지정업체의 장이 미달 복무시간을 무단결근으로 처리한 경우로 정의

지방병무청 전화번호

지방청 담당자 안내 표이며 지방청, 전화번호 내용을 제공합니다.
지방청 전화번호 지방청 전화번호
서울지방병무청 02-820-4496 충북지방병무청 043-270-1351
부산·울산지방병무청 051-667-5258(전문·산업)
051-667-5254(승선)
전북지방병무청 063-281-3158
대구·경북지방병무청 053-607-6282 경남지방병무청 055-279-9255
경인지방병무청 031-240-7281 제주지방병무청 064-720-3217
광주·전남지방병무청 062-230-4254 인천병무지청 032-454-2281
대전·충남지방병무청 042-250-4453 경기북부병무지청 031-870-0253
강원지방병무청 033-240-6255 강원영동병무지청 033-649-4216

※ 병무청 「산업지원 병역일터」 포털 : http://work.mma.go.kr

병무민원상담
  • 전화1588-9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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