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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처분기준

병역 처분 기준

신체등급에 따른 병역처분기준

신체등급에 따른 병역처분기준에 대한 내용표이며 구분, 1급 부터 7급까지의 내용을 제공합니다.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현역병입영 대상 보충역 전시근로역 병역면제 재신체검사

※ ’21. 2. 17.부터 학력에 의한 병역처분 기준 폐지

※ 2022년 이전에 병역판정검사를 받아 처분보류 등으로 병역처분이 확정되지 않고 진행 중인 사람은 종전의 병역처분기준을 적용

신청 등에 의한 병역감면 처분 대상

학력 평가 기준에 대한표이며 학력과 범위에 대한 내용을 제공합니다.
보충역 대상
  • 부·모·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중 전몰군경·순직군인 및 상이정도가 6급 이상인 전상군경·공상군인이 있는 경우 1인*
  • 6개월 이상 1년6개월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
  •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병역판정검사 실시 후 보충역 처분
전시근로역 대상
  • 고아, 귀화한 사람*
  • 1년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
  • 성 전환자 중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별이 정정된 사람*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관련 서류 심사로 전시근로역 또는 병역면제 처분
병역면제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이주하여 온 사람

* 보충역 편입 등 '병역복무 변경·면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병역판정검사 결과에 따라 병역의무 이행

※ 고아, 귀화 사유로 전시근로역이 된 사람 또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이주 사유로 병역면제 된 사람이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를 원하는 경우 병역처분변경 가능
※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중인 사람이 현역복무를 원하여 병역처분변경을 신청한 경우 신체검사 없이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병역처분
(단, 수형 또는 현역복무부적합 사유 보충역은 비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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