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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판정검사 없이 신청에 의한 전시근로역,병역면제

병역판정검사 없이 신청에 의한 전시근로역, 병역면제

개요

19세 병역판정검사 대상자가 원할 경우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서류 심사에 의하여 전시근로역 편입, 병역면제 처분

대상

병역면제 또는 전시근로역
  • 전신기형, 질병, 심신장애 등으로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
    • 발병한 지 2년 이상이 지난 난치의 정신질환이나 지적장애로 인하여 보호자나 감시자가 있어야 하는 사람
    • 왜소증이 있는 사람, 척추변형이 심한 사람, 코가 없는 사람 또는 양쪽 귀가 없는 사람
    •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또는 앞을 못 보는 사람(한쪽 눈이 보이지 아니하는 사람을 포함)
    • 사지(四肢)의 마비나 단축으로 운동장애가 심한 사람
    • 보건소에 한센병 환자 또는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인으로 등록된 사람
    • 손가락이나 발가락 중 3개 이상이 없는 사람
    • 악성 혈액질환[재생불량성 빈혈, 백혈병, 골수이형성증후군, 악성 림프종 또는 관해(寬解) 후 5년 이상 경과한 혈액암으로 한정한다], 선천성 면역결핍질환, 애디슨씨병, 랑게르한스 조직구증[전신적 항암치료로 치료한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확진된 사람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 다만,「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정도가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신체등급 판정기준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등 병역판정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제외함 <병역법 시행규칙  제93조의2(병역판정검사 대상 장애인의 범위 등)에 따라 병역판정검사가 필요한 사람>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이주하여 온 사람
전시근로역
  •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 다만, 법 제86조에 따라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써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제외
  •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를 알 수 없는 사람
  • 13세 이전에 부모가 사망하고 부양할 가족(「민법」 제779조 및 제974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이 없는 사람
  • 18세 미만의 아동으로「아동복지법」제52조제1항에 따른 아동양육시설ㆍ아동보호치료시설 또는 공동생활가정에 5년 이상 보호된 사실이 있는 사람
  • 「국적법」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 성을 전환하여 가족관계등록부상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별이 정정된 사람

신청시기

병역판정검사일 전날까지

구비서류

  • 병역복무변경·면제신청서 바로가기
  • 병역면제 또는 전시근로역 편입 대상자
    • 전신기형 등 외관상 명백한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 등 사실증명서
    • 보건소에 한센병 환자 또는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인으로 등록된 사람 : 보건소(보건의료원, 질병관리청 포함)의 일반진단서 또는 소견서(후천성면역결핍증검사확인서 포함)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이주하여 온 사람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악성 혈액질환[재생불량성 빈혈, 백혈병, 골수이형성증후군, 악성 림프종 또는 관해(寬解) 후 5년 이상 경과한 혈액암으로 한정한다], 선천성 면역결핍질환, 애디슨씨병, 랑게르한스 조직구증[전신적 항암치료로 치료한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확진된 사람 : 병무용진단서, 의무기록지 등
  • 전시근로역 대상자 : 판결문 사본 등 각종 증빙서류

상담 안내

  • 병무민원상담소 1588-9090

신청기관

  • 지방병무(지)청 민원실
    •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 및 수형자는 본인의 신청 없이도 지방병무청장이 그 등록사실을 확인하여 보충역, 전시근로역 편입, 병역면제 처분
병무민원상담
  • 전화1588-9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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