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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생 입영원 출원

재학생(국외) 입영신청

개요

  • 재학생 또는 국외체재로 사유로 소집연기중인 사회복무요원 대상자 중 다음연도 소집을 원하는 사람이 소집신청서를 제출하여 소집할 수 있는 제도
    • 현역병입영대상자는 다음연도 입영일자 본인선택원 제도 운영
    • 대체복무요원 소집대상자는 소집 희망시기 신청 제도 운영

신청대상

  • 병역판정검사 결과 보충역으로 판정된 사람으로 전문대학, 대학교 및 대학원에 재학(휴학중인 사람 포함)하는 사유로 입영연기중인 사람
  • 국외체재 사유로 입영연기 중인 사람

신청시기

  • 병무청 홈페이지 별도 공지

신청방법

  • 병무청 「병무민원포털」 에서 인터넷 신청

유의사항

  • 소집일자가 결정 된 이후 휴학여부를 결정하여 학업공백 최소화
병무민원상담
  • 전화1588-9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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