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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절차 안내

개요

병역의무자로서 아래의 허가대상자가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하며,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기간내에 귀국하기 어려운 때에는 허가기간만료 15일전까지, 24세이전에 출국한 사람은 25세가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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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대상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25세 이상인 병역준비역(병역판정검사대상, 현역병입영대상, 특수병과 사관후보생 등)
    • 25세 이상인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서 소집되지 아니한 사람
    • 승선근무예비역으로 복무 중인 사람
    •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
    • ※ 목적별 허가의 기간 등 확인

허가제한 대상자

  • 병역판정검사를 기피중에 있는 사람 또는 기피 사실이 있는 사람
  • 입영 또는 소집을 기피중에 있는 사람 또는 기피 사실이 있는 사람
  • 사회복무요원등의 복무를 이탈하고 있거나 이탈한 사실이 있는 사람
  •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는 사람
  • 영주권취득자 등 국외이주자로서 국내 영리활동 등 사유로 병역면제 또는 병역연기처분이 취소된 사람
  •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 받을 목적으로 신체손상이나 사위행위를 한 사람
  • 공익복무(특기활용 봉사활동)를 마치지 못해 의무복무기간이 연장된 예술체육요원

신청기관(허가기관)

국외여행허가

  • 방문신청
    • 모든 지방병무청 민원실, 인천공항 병무민원센터(단,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대체복무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은 병적을 관할하는 지방병무청 민원실에 신청)
  • 인터넷으로 국외여행 신청
    • 병무청 홈페이지 → 병무민원(민원신청) → 국외여행/체재 →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 신청
    • (증빙서류를 이미지파일 전송 또는 FAX, 우편송부)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 체재지역 관할 재외공관(대사관, 영사관)
  • 병적지 관할 지방병무청장
  • 인터넷으로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신청
    • 병무청 홈페이지 → 병무민원(민원신청) → 국외여행/체재 →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 신청(증빙서류를 이미지파일 전송 또는 FAX, 우편송부)
지방청별 국외여행 허가 담당자 연락처 표이며 지방청, 담당부서, 전화번호, fax에 대한 내용을 제공합니다.
청 명 담당부서 전화번호 Fax번호
서울지방병무청 병역자원과 02-820-4382 ~ 4 02-820-4339
부산울산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 051-667-5356 051-667-5124
대구.경북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 053-607-6351 053-607-6270
경인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 031-240-7296 031-240-7522
광주.전남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 062-230-4259 062-230-4270
대전.충남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 042-250-4329 042-250-4270
강원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 033-240-6285 033-240-6270
충북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 043-270-1259 043-270-1270
전북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 063-281-3257 063-281-3150
제주지방병무청 운영지원과 064-720-3257 064-720-3270
인천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 032-740-2500~1 032-454-2423
경남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 055-279-9356 055-279-9270
경기북부병무지청 고객지원과 031-870-0257 031-870-0270
강원영동병무지청 운영지원과 033-649-4258 033-649-4260
※ 국외여행허가 절차와 관련은 관할지방병무청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이후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은 "국외여행 허가서"를 인터넷(병무청 홈페이지 → 병무민원포털 → 국외여행/체재 → 국외여행증명서/허가서 출력)에서 직접 출력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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