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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아사유 등 전시근로역 편입

고아사유 등 전시근로역 편입

대상

  •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를 알 수 없는 사람
  • 13세 이전에 부모가 사망하고 부양할 가족이 없는 사람
  •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아동복지법」제52조제1항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및 공동생활가정에 5년이상 보호된 사실이 있는 사람.

병역처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병역의무 대상이나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전시근로역으로 편입(현역병, 보충역, 예비군복무 면제)
※대체역으로 편입된 사람은 전시근로역에 편입하지 아니하고 대체역 소집을 면제하거나 해제(대체복무요원 및 예비군 대체복무 면제)

출원시기

병역판정검사 기일 전일까지

구비서류

  • 병역복무변경·면제신청서 바로가기
  •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를 알 수 없는 사람 :제적등본
  • 13세 이전에 부모가 사망하고 부양할 가족이 없는 사람 :제적등본
  •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양육시설 등에 5년이상 보호된 사실이 있는 사람 :아동양육시설 등 보호사실확인서

출원기관

지방병무청(지청) 민원실 또는 인터넷 민원신청 「병무민원포털-병역판정검사-전시근로역편입원 신청바로가기

참고사항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원하는 경우 지원입영가능

병무민원상담
  • 전화1588-9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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