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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절차

홈 대체역 심사위원회 > 대체역 민원안내 > 심사 절차

대체역 심사업무 절차도

대체역 편입 심사

  • 편입신청서가 제출된 날에 편입신청이 된 것으로 보며, 이 날을 기준으로 편입신청 기한 및 위원회의 결정기간 계산
  • 위원회 결정기간은 편입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인용, 기각 또는 각하 결정, 부득이한 경우 의결을 거쳐 60일 이내 연장가능
    • 제도 시행 초기 편입신청 집중을 고려하여 정확한 사실조사와 심사·의결을 위해 2020년 6월 30일부터 1년 이내에 편입신청한 사람의 심사기간은 90일 아닌 240일 이내, 부득이한 경우 60일이 아닌 120일 이내로 기간 연장 가능(대체역법 부칙 제4조)
    • 본인 진술서(「대체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 위원회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인용 결정을 해야 하며, 신청인은 그 결정이 내려진 날에 대체역으로 편입
    • 종교적 신앙 등을 이유로 입영 등을 기피하여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사람이 편입신청을 하는 경우
    • 종교적 신앙 등을 이유로 입영 등을 기피하여 공소가 제기된 사람으로서 공소가 취소되었거나 무죄판결을 받고 확정된 사람이 편입신청을 하는 경우

위원회의 결정

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 차례 연임 가능하며, 그 자격은 다음과 같음(이 경우 2가지 이상의 자격에 재직한 사람은 그 연수를 합산함)
구분 결정이유
인용 편입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각 편입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각하 편입신청 기한이 지난 경우
편입신청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이미 편입신청을 하여 위원회의 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각하 결정의 사유가 명백히 해소된 경우 등 위원회 인정 경우는 제외)
편입취소 사유에 해당하여 대체역 편입이 취소된 경우
전시·사변이나 동원령이 선포되어 대체역 편입절차가 정지된 경우
편입신청 서류에 대한 보완 요구나 사실조사에 대해 합리적 이유 없이 응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
합리적 이유 없이 편입신청을 철회하고 다시 편입신청한 것이 명백한 경우
편입신청 내용이 그 자체로서 거짓이거나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

※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제14조제1항

이의신청 등

  • 위원회는 편입신청에 대한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내린 경우 지체 없이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그 신청인의 명단을 통보해야 하며, 인용 걸정을 내린 경우 지체 없이 병무청장에게 대체역으로 편입된 사람의 명단을 통보
  • 위원회의 결정은 단심제이므로 위원회에 이의신청이나 재심사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별도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 이러한 구제철자를 거쳐 대체역 편입이 인정된 경우에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확정된 날에 대체역으로 편입

대체역 편입 취소

편입취소 사유

  •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편입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않은 경우
  • 근무태만 등의 이유로 4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거나, 일과 개시시간 후에 출근하거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조퇴하거나 근무장소를 이탈한 사유로 통틀어 8회 이상이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
  • 대체역으로 편입된 때부터 예비군대체복무를 마칠 때까지의 기간 중 저지른 범죄행위로 인해 금고(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 포함)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 국외여행허가 또는 기간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했거나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허가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은 경우
  • 전시·사변 또는 동원령 선포 시 병역의무자에 대한 귀국명령을 위반하여 귀국하지 않은 경우
  • 대체역으로 편입된 사람이 편입취소를 원하는 경우

편입취소 결과

현역병 입영하게 될 사람의 복무기간 사회복무요원 소집될 사람의 복무기간
  • 대체역 편입이 취소된 사람은 편입되기 전의 병역으로 돌아가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하는데, 이들 중 현역병으로 입영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대체복무요원의 의무복무기간과 실제 복무기간의 비율에 따라 복무기간을 단축
  • 복무 중 저지른 범죄행위로 인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편입취소된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써서 징역형을 선고받지 않았다면 형량에 따라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으로 편입
  • 대체 복무 요원의 소집 의무는 36세부터 면죄되지만, 대체역 편입취소사유에 해당하여 대체역 편입 취소된 사람은 38세부터 면제

위반 시 제재

  • 허위기재 및 제출
    • 대체역으로 편입될 목적으로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한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함(「병역법」 제88조의2).
  • 허위증명서 등의 발급
    • 공무원·의사·변호사 또는 종교인 등이 다른 사람을 대체역으로 편입시킬 목적으로 증명서·진단서·확인서 등의 서류를 거짓으로 발급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며, 10년 이하 자격정지 함께 부과(「병역법」제91조의2제1항)
    • 증인 또는 참고인 등이 다른 사람을 대체역으로 편입시킬 목적으로 거짓으로 서류작성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한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함(「병역법」 제91조의2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