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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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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범죄경력이 있는 경우에 육군 기술행정병으로 지원을 못하나요?
작성자 : 병무청 작성일 : 2010-03-16 최종 수정일 : 2021-05-10 조회수 : 21810

■ 육군 기술행정병은 1차 전형에 선발된 사람에 한하여 경찰관서에 범죄경력을 조회하며, 조회결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선발제외

    ○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실형(집행유예 포함)을 선고받은 사람
    ○ 운전병 분야에 지원한 사람으로서「도로교통법」,「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벌금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 운전병 분야 : 차량운전(241.100), 견인차량운전(241.104), >K-53계열차량운전(241.108), 구난차량운전(241109)
    ○ 수사 또는 재판중에 있는 사람으로서 합격자 발표일 7일전까지 기소유예·혐의없음 등의 수사종결처분·결정 또는
         재판이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 처분미상으로 통보된 사람으로서 선발(합격)자 발표일 7일전까지 처분결과가 판명되지 아니한 사람 

    ○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체역 편입원을 제출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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