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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FAQ

육군병 모집에 관련된 자주하는 질문들을 모아놓은 공간입니다.

※ 육군병 모집에 대하여 국민여러분께서 많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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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아버지와 같은 부대에 지원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현재 아버지가 복무중인 부대에 지원 가능한가요?
작성자 : 병무청 작성일 : 2010-03-17 최종 수정일 : 2023-05-17 조회수 : 21440

■ 직계가족복무부대병은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 형제자매가 복무한(복무중인) 부대(사단/여단)에서 군 복무를 하고자
    할 때
지원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위 가족이 현역 간부(부사관 이상)인 경우에는 현재 복무하고 있는 부대에는 지원할 수 없으며,
        이전에 복무한 부대는 지원 가능

    ○ 직계가족복무부대병으로 복무 가능한 부대(지상군작전사령부 예하 31개 사·여단)

 
지작사 동부 7·11기동(20)·12·15(27)·21·22사단, 23경비여단, 102기갑여단, 2·3포병여단,
2·3공병여단, 3·20기갑여단
지작사 서부 1·3·5·6·8기동(26)·9·25·28사단, 1·2·5기갑여단, 1·5(6)공병여단, 수도기계화보병사단,
1(6포병여단 중 878·968·969대대)·5(6)포병여단, 화력여단 753대대·656대대·751대대

                      * (  ) 해체된 부대는 승계된 부대에서 복무


■ 모집은 선발예정 범위내에서 전산에의한 무작위 추첨방식으로 모집하며, 징역 또는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

    범죄 등 결격사유가 없으면  별도의 구비서류 제출 및 면접전형 절차 없이 전원 선발 

■ 따라서 현재 아버지가 위 부대 중 현역간부(부사관 이상)로 근무하는 부대는 지원이 불가능하며, 이전에 복무했던 부대는 지원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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