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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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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0년도 병무행정 이렇게 달라집니다!
작성자 : 대변인실 작성일 : 2009-12-29 최종 수정일 : 2010-03-15 조회수 : 26931

 

병무청은 병역자원의 효율적 활용으로 국가안보와 사회안전망 내실화에 기여하고 과감한 규제개혁으로 서민생활의 불편함을 해소하며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선진 일류 병무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   주  요   내  용    >


     
Ⅰ. 경제살리기 동참 및 사회안전망 내실화

            1. 전문계 高 졸업후 취업자 입영기일연기

            2.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전직요건 완화

            3. 고아 사유 제2국민역 편입대상 확대

            4. 중증질환자 예비군 면제시 신체검사 생략

            5. 성전환자 병역면제시 징병검사 생략

            6. 개별입영통지자 동원훈련 수송차량 이용편의 제공

            7. 공익근무요원 복무 중인 사람의 산업기능요원 편입자격 완화

 

   Ⅱ.  병역의무부과의 형평성 제고

             1. 기초군사훈련을 받지 않는 보충역 제도 시행

             2. 법학전문대학원생 법무사관 후보생 편입

 

   Ⅲ.  군 전투력 향상을 위한 균형있는 자원 충원

            1. 현역병 입영부대 본인선택제 폐지

            2. 현역병 복무부적합자 보충역 편입 가능

 

   Ⅳ.  기  타

            1. 공익근무요원 배정시기 조정

            2. 공익근무요원 복무대상 업무의 명확화
 


 

  Ⅰ.  경제살리기 동참 및 사회안전망 내실화

 

1. 전문계 高 졸업 후 취업자 입영기일 연기

전문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병무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종에 취업하여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24세까지 병역의무이행기일을 연기할 수 있다.

2.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전직요건 완화

지정업체가 6개월 이상 휴업 또는 영업정지로 선정이 취소된 경우 의무적으로 전적하는 것 외에 지정업체가 3개월 이상 휴업 또는 영업정지된 경우에도 병무청의 승인을 얻어 전직이 가능하도록 어려운 경제상황을 반영하여 전직 요건을 완화 하였다.

3. 고아 사유 제2국민역 편입대상 확대

18세 미만의 아동으로「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양육시설·아동보호치료시설 및 공동생활가정에 5년 이상 수용된 사실이 있는 사람은 제2국민역에 편입된다.

4. 중증질환자 예비군 면제시 신체검사 생략

보충역으로서 그 복무 또는 의무종사를 마친 사람과 예비역 중「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증환자 산정특례대상에 해당하는 병으로 인하여 거동이 어려운 사람은 서류검토와 현장조사 등으로 신체등위를 판정하도록 하였다.

5. 성전환 병역면제시 징병검사 생략

성을 전환하여 가족관계등록부상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별이 정정된 사람은 징병검사를 생략하고 출원에 의해 제2국민역에 편입이 가능하다.

6. 개별입영통지자 동원훈련 수송차량 이용편의 제공

차량으로 집단수송하는 부대의 개별입영대상자에 대하여 주배정 지역 집결지에서 출발하는 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다. 이 경우 이동 실비도 지급하는데 입영일 5일전까지 병무청홈페이지로 신청하면 된다.

7. 공익근무요원 복무중인 사람의 산업기능요원 편입자격 완화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 전 뿐만 아니라 복무 중인 사람도 기술자격 없이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자격 기준을 완화하여 민원 편익을 제고하였다.


  Ⅱ.  병역의무 부과의 형평성 제고

 

1. 기초군사훈련을 받지 않는 보충역 제도 시행

종전 병역면제 대상이었던 신체등위 5급자 중 손가락 절단 등 신체 일부 결손이나 사회활동이 가능한 사람은 보충역에 편입하되 신체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기초군사훈련은 받지 않는다.

2. 법학전문대학원생 법무사관후보생 편입

‘09년도부터 입학한 법학전문대학원생은 사법연수원생과 마찬가지로 법무사관후보생 편입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Ⅲ. 군전투력향상을 위한 균형있는 자원 충원


1.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제 폐지

‘09년까지는 본인이 직접 입영일자/입영부대를 선택할 수 있었으나, ’10년도부터는 입영일자만 본인이 선택할 수 있고 입영부대는 전산으로 자동분류된다. 이로 인해 징집충원체계가 합리적 개선되어 입영부대간 자원을 균형 있게 충원할 수 있게 되었다.

 

2. 현역병 복무부적합자 보충역 편입 가능

현역병 복무 부적합자 중 5급 제2국민역에 해당되지 않지만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를 거쳐 보충역 편입이 가능하며, 보충역 편입자는 남은 복무기간을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게 함으로써 군 지휘부담이 경감되고 병역의무자의 군복무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Ⅳ.  기    타


1. 공익근무요원 배정시기 조정

공익근무요원 수요부처의 예산 요구 시기를 고려, 공익근무요원 소요인원 배정 요청을 한달 앞당겨 3월31일까지 하고, 배정인원 결정 통보는 4월말까지로 하여 인력관리와 예산편성에 정확성을 기할 수 있게 되었다.

2. 공익근무요원 복무대상 업무의 명확화

공익근무요원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현재 봉사, 보호, 감시, 경비, 행정업무 등이던 것을 사회복지(장애인 수발보조 등), 보건의료(보건업무 보조 등), 교육문화(학습보조 등), 환경·안전(환경감시 보조 등) 사회서비스 업무의 지원업무와 행정업무 등의 지원업무로 명확히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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