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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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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1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
작성자 : 대변인실 작성일 : 2011-06-05 최종 수정일 : 2018-06-14 조회수 : 25015

 

▣ 2011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 주요 내용

 

◎ 병역면탈 의심자에 대한 확인신체검사 실시(시행일자 : 2011.11.25.)
 ㅇ 병역면탈 의심자에 대하여는 사전 확인신체검사를 실시 한 후
 ㅇ 최종 병역면탈자로 확인된 사람은 해당 병역처분을 취소하고 병역처분을 변경

 

◎ 학점은행제 학습기관 수강자 입영기일연기(시행일자 : 2011.7.1.)
 ㅇ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평가인정한 학점은행제 학습기관에서 수강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연기혜택 부여(고졸자에 한 함)

 

◎ 벌금형 범죄경력자 동반입대병, 직계가족병으로 입영 가능(´11.6월 입영자부터)
 ㅇ 동반입대병 입영 비대상
  -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실형(집행유예 포함) 선고자(단, 12대 강력범죄에 의한
    벌금 이상의 형 선고자는 종전규정 적용)
   ※ 12대 강력범죄 : 살인, 방화, 강도, 강간·추행, 상해, 폭행, 협박, 공갈, 약취·유인, 
                             체포·감금, 집단적 폭행, 폭력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ㅇ 직계가족병 입영 비대상
  -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실형(집행유예 포함) 선고자

 

◎ 국외이주자 중 현역병복무지원자에 대한 선발가산점 부여(´11.8월 지원시부터)
 ㅇ 국외이주자 중 각 군 현역병복무를 지원한 사람에 대한 모집 선발가산점 부여
  -대상:국외이주자 중 현역병복무지원자
  - 가산점 : 육군 3점, 해군 3점, 해병대 6점, 공군 3점
  - 시행 : ‘11. 8월지원자부터(육군 9회차, 해·공군 8회차)

 

◎ 거주지 이동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기관 재지정 요건 완화(시행일자 : 2011.11.25.)
 ㅇ 공익근무요원의 거주지 이동에 따른 복무기관 재지정은 동거 가족의 전부나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하여 사실상 출퇴근이 불가능할 경우 복무기관 재지정

 

◎ 공익근무요원 소집해제자의 보상근거 명확화(’11.11.25.)
 ㅇ 공익근무요원 복무 중 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상대상은 소집해제한 사람(제2국민역, 병역면제자 포함) 및
     그 가족

 

◎ 공익근무요원 근무태만자 처벌강화(’11.11.25.)
 ㅇ 복무 중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으로 지각, 조퇴,  근무지 이탈을 한 경우 경고처분 후
     경고 1회당 5일 연장복무처분 하되 8회 이상 경고시 고발 처리

 

◎ 산업기능요원 제도 개선(지정업체 선정 :  ’11.10월, 인원배정 :  ’11.11월)
 ㅇ 산학연계 협약업체 지정업체 우선 선정 및 산학연계 맞춤형고 특성화고 협약업체
     우선 배정

 

※ 상세한 내용은 위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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