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행정서비스 실현을 위해 달라지는 제도를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제목 | 2011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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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변인실 작성일 : 2011-06-05 최종 수정일 : 2018-06-14 조회수 : 25015 | |
▣ 2011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 주요 내용 ◎ 병역면탈 의심자에 대한 확인신체검사 실시(시행일자 : 2011.11.25.) ◎ 학점은행제 학습기관 수강자 입영기일연기(시행일자 : 2011.7.1.) ◎ 벌금형 범죄경력자 동반입대병, 직계가족병으로 입영 가능(´11.6월 입영자부터) ◎ 국외이주자 중 현역병복무지원자에 대한 선발가산점 부여(´11.8월 지원시부터) ◎ 거주지 이동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기관 재지정 요건 완화(시행일자 : 2011.11.25.) ◎ 공익근무요원 소집해제자의 보상근거 명확화(’11.11.25.) ◎ 공익근무요원 근무태만자 처벌강화(’11.11.25.) ◎ 산업기능요원 제도 개선(지정업체 선정 : ’11.10월, 인원배정 : ’11.11월) ※ 상세한 내용은 위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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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11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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